퇴직관련 연차 및 월급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취업규칙 등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 바, 2021.7.2.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10일을 사용하고, 나머지 6일을 퇴직일 전까지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 30인 미만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2021년도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으므로 대체된 일수가 6일을 초과한 때에는 초과한 일수만큼을 월급여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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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일수 계산 1일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 행정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6.30.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1.에 퇴사할 때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17일의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었으나, 최근 변경된 행성해석에 따르면 2021.7.1.~2022.7.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2022.7.2.에 퇴사하여야 2022.7.1.에 발생한 연차휴가 17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2.6.30.까지 근무 후 그 다음 날에 퇴사한 때는 17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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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인미만 사업장 미사용 연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이 없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46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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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전일제 근무자를 동의없이 교대제근무자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대제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조건으로 약정이 되어 있어야 하며, 당초에는 교대제를 운영하고 있지 않다가 교대제로 전환할 때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근기 68207-935, 2003.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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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전 결제 올린 복리후생비 지급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말에 회사 전체공지방에서 복리후생비 안내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현금지급이 아닌 사용금액에 대한 영수처리로 처리하겠다고 하여서 4월말에 결제 지급을 올렸구요. 결제 올린후 좋은 기회가 생겨서 5월중순에 퇴사 통보를 하였고 회사와 합의 후 5월 말일로 날짜를 정했습니다. 퇴사통보전 복리후생비 지급일자를 문의 했을때는 급여일에 지급 된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경우 퇴사를 핑계로 복리후생비 지급을 회사측에서 거절 할 수 있나요??>> 급여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습니다.금액으로 줬다면 모르겠지만 영수처리 후 지급이라 사측에서 쓰라고해서 일부러 맞춰서 쓴 비용도 있는데 만약 못받을 경우 제가 사측에 청구 할 수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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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전담근무자 급여 산정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낮근무없고 야간근무만 하기로 하고다른사람보다 120만원을 더추가해서 고용한 근로자인 경우(근로계약서에 야간 근로 전담 기재)야간수당을 더 주는게 맞나요?>> 야간근로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사용자는 야간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56조제3항에 따라 산정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간근무자와 근로시간 길이가 같더라도 야간근무자의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낮근무자가 야간 근무시 받는 야간 수당을 그사람에게도 지급하는게 맞나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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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수당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근로자의 날은 유급으로 보장되는 법정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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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기간이 정확히 몇주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6.30.까지 근무하기로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했으므로 해당 기간 이전에 퇴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6.30.까지 근로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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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상승에 따른 연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혹시 250만원으로 월급을 올릴 시제가 내야할 건강보험료가 늘어나겠지만추후 제가 나이가 들었을 때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늘어나는 건 아닌가요?>> 국민연금 수령액은 소득월액 및 가입기간에 비례하여 증가하므로 월급이 인상된만큼 추후에 지급되는 국민연금 수령액은 증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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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법정공휴일 연차 대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오늘로 만 한달이 된 "시급제" 근로자(주 40시간 근로)가 있는데, 5월 5일 어린이날을 연차 대체로 하여 유급 휴가 처리 가능한가요? 시급제도 연차 대체를 사용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연차유급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2. 현재 작성한 근로 계약서에는 법정 공휴일의 경우 연차 대체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5인 이상이 되면 법정 공휴일 연차 대체가 안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네3. 추후에 5인 이상이 될 경우, 이미 연차 대체를 사용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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