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월급제 직원 급여 산정은 어떻게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책정이 어렵습니다. 교육이 소정근로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이루어지고 그러한 지시/명령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다면 근로시간에 해당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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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는 3개월 다녀야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월에 입사하여 3월에 하루 결근 하고 4월은 만근하여 5월에 월차가 생긴걸로 아는데 회사에 말했더니 3개월을 다녀야 생기는 거라고 하네요. 3개월을 채워야 6월에 4월거 포함하여 월차가 2일 생기는 건가요?>> 아닙니다.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만약 이번달 월차를 안쓰면 월급에 미사용분 포함되어 나오나요?>> 아닙니다. 최초 입사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사용하지 못했을 때,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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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년 만근시 지급받는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시점에서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된 경우에는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역산하여 1년 동안 상시 4인 이하인 달이 1개월이라도 있을 경우 연차휴가 15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무지 이동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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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는시간은 따로 정해져 있는게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었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며, 식사시간은 통상 휴게시간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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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뒤늦게 넣고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종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종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을 거부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급여이체내역서 등을 구비하여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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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입사일로 포함이 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상기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수습기간에도 갖게 되는 것이므로 2018.3.10.~퇴직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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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그리고 받을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최종회사에서의 지급된 3개월분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이때,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되며,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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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해서 계산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2020.7.17.~2021.7.16. 동안 80% 이상 출근하여 2021.7.17.에 발생한 연차휴가 16일 중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 7일에 대한 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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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이동 후 퇴직할 경우, 퇴직금 정산 기간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출'은 근로자가 원래 기업과 근로계약상의 근로자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정기간 다른 기업으로 옮겨 그 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전적'이란 근로자가 속한 원래의 기업으로부터 다른 기업으로 적을 옮겨 전적된 기업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출'은 원래 기업의 근로자 신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점에서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이 고용되는 '전적'과 구별되는 바,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전출이 사전적 의미의 '전출'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 B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A회사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전적'을 말하는 것이라면, A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회사인 B와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각의 근속기간은 합산하지 않고 A회사, B회사를 상대로 각각 퇴직금을 청구해야 하는 바,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1년이 되지 않았으므로 A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고, B회사의 근속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B회사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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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 만기 끝나고 퇴사의사 밝혔습니다. 한달~한달반전에 근데 화내고 당장이라도 나가라고 뒷담화하고 욕을 엄청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때에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책임을 별론으로 하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만으로 사용자가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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