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 포함된 연차수당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차 잔여연차인 10개에 대한 수당만 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전체기간으로 봤을 때 남은 21개에 대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21개 중 월급여액에 포함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에 상응하는 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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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가입원에게 특별휴가 혜택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노사가 합의체결한 단체협약은 당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 적용되고 비조합원인 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것이므로,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근로조건과 달리 조합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을 단체협약에 규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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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신청 관련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정산 개념이 없어 중간에 보수변경이 되어도 변경신고를 하지 않으며 그 해 받은 총 근로소득에서 근무일수를 나누고 곱하기 30일을 하는 기준소득월액이 다음해 7월에 결정이 되고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받는 급여로 변경을 꼭 원하시면 현재 기준소득월액과 20% 이상 가감이 있어야 하며, 기준소득월 변경(특례변경)시 추후 변경한 근로자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것이므로 변경을 원할 경우 변경신고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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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발생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 기간이 1. 2.부터 시작해서 12. 31.에 끝날 경우 퇴직금이 발생 하는건지 안하는건지가 궁금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즉, 적어도 2022.1.2.~2023.1.1.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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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한 회사에서 퇴직처리가 되지않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퇴사처리가 되지않으면 될 때까지 저는 다른 회사에 이직을 못하게 되는거 아닌가요?>> 다른회사에서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 한 취업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가 5월까지 근무하라는 회사측 의사를 거절해서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이렇게 까지 걸고 넘어질 일인가 싶고 수습기간 퇴사는 몇번 해봤지만 이런경우는 처음이네요 지금 이런 상황이 징계사유가 될 수 있나요?>> 징계사유는 될 수 있으나 퇴사예정이므로 실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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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액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 내 위처럼 기재가 돼있는데요 혹시 3개월 급여 평균 금액이 실업급여로 들어오는게 아니고,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만 지급이 된다는건지 궁금합니다!(고용노동부내 실업급여 모의 계산 해봤을때 약 900만원가량을 150일 수급이 가능하다고 나옵니다)>> 3개월 급여 평균금액의 60%를 소정급여일수에 대하여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합니다.+추가로 실업급여를 받는상태에서 4대보험미가입 아르바이트(계좌로만 급여를 받는)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나, 추후에 취업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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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퇴사에 대해 몇가지 여쭤볼려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사통보기간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이 있나요? 만약 정해진게 있다면 수습 기간임에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시 민법 제660조에 따라 퇴사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에 사직통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습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2. 제가 알기로 수습 기간은 근로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일 때만 적용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어, 제 계약 기간을 알 수 없습니다.>> 수습은 정식채용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수습계약을 별도로 체결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다면 정식사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서울행법 2002.6.25, 2002구합6309).정황상으론 1년 이상인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제가 퇴사통보를 해서 문제될게 있나요? 근로 계약 기간이 1년임을 운운하며 퇴사가 불가능하다 말하면 어쩌죠?>> 사직통고기간 동안 출근의무가 있고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나, 사용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를 입증하기란 어렵습니다. 3. 만약 위에 처럼 나온다면 월급 받은 다음날 무단 퇴사하려고 합니다. 제가 찾아보기를 무단퇴사는 영업에 큰 피해를 주지않는 한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하더군요.>> 2번 답변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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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겸 휴일근무일 경우 휴일대체 가능한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 30인 이상이며, 월~금 주5일 1일 8시간주 40시간 사업장에서 작년 크리스마스처럼 토요일에 추가근무를 했는데 공휴일이였던 경우에 사전 휴일대체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연장근무이기도 해서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맞는것인가요?>> 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사전에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에 대체하거나, 동법 제57조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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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불금 공제시 근로기준법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가 공제에 대해서 자유로은 동의의사를 가지고 동의서를 작성하였다면 상계해도 무방한가요?>> 네2) 만약 상계 동의서를 작성해도 무방하다면 이는 전 금액에대해서 월 얼마씩 몇 회 상계한다고 작성이 되어야 할까요아니면, 매월 위 동의서를 지급할때마다 작성해야할까요?>>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 잡아 이루어진 동의라면 상계 기간 및 횟수에 관하여는 노사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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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빌려줬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볼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발생한 법적 분쟁에 대하여는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채권/채무 관계에서 사용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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