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합니다.육아휴직,출산휴가문의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수있다면 6월달까지 근무한후 7월부터 육아휴직과 출산휴가를 이어서 사용할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문의드려요(예로 출산일이 12월말에서 1월초 예정이라 육아휴직이 1년이라고 하니 6개월쓰고 그사이 3개월 출산휴가쓰고 나머지 육아휴직)>> 네, 가능합니다.2.이렇게 못쓴다고 어린이집에서 안된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고위험군임산부라 몸상태가 임신초반부터 안좋아서요ㅜ실업급여로 진단서 첨부해서 원에서 휴가휴직 못해준다고 해야하나요?>> 육아휴직을 주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혹시 육아휴직후 근무를 못할사정이면 퇴사신청하면서 퇴직금 신청할수있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므로 휴직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급여가 수당제외하고 기본급만 119만원인데요. 휴가나 휴직시에는 급여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하는 바,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600만원 한도, 다태아의 경우 120일분 800만원)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을 출산전후휴가급여로 지급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월 상한액: 150만원, 하한액: 70만원)을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실업급여를 받는것보다 휴가휴직을 하는게 나은거 같긴한데, 원에서 어떻게 유도시킬지 모르겠어요.5.퇴직시 연차수당도 챙기는게 맞나요?>> 네, 육아휴직 기간 및 출산전후휴가기간은 연차휴가 출근율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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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입니다. 그리고 회사를 다니고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퇴사를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른거 없이 주5일 근무 하루8시간, 근로계약기간이 없는 정규직이고 수습기간만 표시되어있어서요...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야근수당은 받는것은 포기를 했습니다... 기록을 해놓은게 없어서요...회사에 기록이 되지만...보여줄꺼 같지도 않고요....>> 야간근로를 지시한 사실 및 실제 야간근로를 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취자료, 문자메시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이 있다면 야간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도 받을 수가 있나요??? 병원에서도 잠깐이라도 쉬라고하셔서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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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직 연금 건강 취득시점이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는 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또는 월 8일 이상 근로한 일용근로자는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대상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인 4.2.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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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원 후 입사 취소의사를 밝혔는데, 회사나 헤드헌터로부터 소송당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합격한 상태에서 아직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확정하기 위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거나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무에 투입된 경우가 아니라면 입사를 거부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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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어민 강사 계약서 작성 후 일방적으로 계약 불가 통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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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의 포괄임금제에서 법정공휴일의 처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연장근로수당은 공휴일 근로 시 휴일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당 월에 공휴일 근로를 한 때에는 상기 월급여액에 추가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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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에 연장근무, 야간근무 모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일 5일동안 매일 10.5시간 근무하게 되면, 52.5시간이라 주52시간 근무제 초과하게 되는데 법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법 위반입니다. 다만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으로서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8시간을 추가하여 1주 60시간까지 근로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법 위반은 아닙니다(단, 2022.12.31.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함).야간근무시간도 주52시간에 포함이 되나요 ?>> 야간근로 가산시간은 포함되지 않고 야간 근로시간 그 자체는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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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격일제 근무자 퇴직금 산정시 미사용연차수당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21. 11. 30일에 선지급하였습니다. (업종의 특성상 선지급이 관행이라...)(1년분, 26개중 1개 사용해서 25개분 지급)이럴 경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은 11개분중 1개 사용하였으니 10개 해당하는 금액(지급한 금액)의 3/12를 하면 되는 건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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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월차 퇴직금 기준일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실제 근로한 시간이 아니라 근로계약 체결 시 노사 당사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므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정했다면 실제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로했더라도 해당 월에 개근한 때에는 1일분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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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사업소득세 공제 후 월급받던분~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교통사고로 15일 가량 근무 못하고 입원치료중 입니다.월급에서 3.3%공제 (사업소득.지방세)후 지급했는데 이런 경우 급여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4대보험 부담된다고 미가입 상태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일수 및 해당 주의 주휴일수를 차감하여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주휴일수-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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