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세금에 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연금 계좌에 납입되는 돈은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회사)가 부담하는 법정부담금인 ‘사용자 부담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적으로 납입하는 ‘근로자 납입금’으로 나뉘어 집니다. 사용자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지출하는 부담금은 전액 손금에 산입되며, 근로자는 사용자 부담금에서 발생되는 모든 세금은 과세이연 받아 연금계좌에서 인출 시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근로자는 연금계좌(IRP, DC, 연금저축)에 연간 1,800만원 까지 저축할 수 있으며, 퇴직연금계좌(IRP, DC)의 세액공제 한도는 최대 연 700만원입니다.(단,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 700만원을 세액공제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계좌의 적립금도 고려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부담금에 대해서는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를 받은 납입금 및 운용 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 16.5%가 분리과세 되며,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금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이 주는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하여야 합니다. 적립금을 연금으로 수령할 때 역시 소득원천에 따라 사용자 부담금은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퇴직소득세의 70%를 납부하면 됩니다. 근로자 납입금 중 세액공제 받은 납입금 및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적용되어, 1,2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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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연차 강요를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 확진으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하지 못하게 하고 연차를 강제로 쓰게하면 어떤 대처를 해야하나요? 제가 재택근무를 할 수 있는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연차 사용을 강제할 수 있나요?>> 강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자가격리기간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 기간 동안에 연차휴가를 차감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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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 4대보함 알바비 계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데 급여가 더 높은 곳으로 고용보험 들어가잖아요!근데 위에 예를 든 건 5월달만 그런거지 6,7,8월의 급여가 a가 높을 수 도 있고 b가 높을 수 도 있고ㅠㅠ어디가 높은지는 다 다른데 매번 급여 낮은 한 곳은 0.8%빼고 계산하는 게 맞나요?>>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 때, 월 보수액은 매월 지급받는 월보수가 아닌 최초 자격취득일에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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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지급과 퇴사신고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2019년 6월 20일 (사업소득자로신고)2019년12월1일 4대보험가입2022년5월2일퇴직금은 사업소득자신고분 포함으로 적용하는건가요?>> 사업소득자로 세금을 원천징수하였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즉, 3.3%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기간 동안 수행한 업무의 성질이 4대보험 가입 이후의 업무와 수행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면(사용종속관계 하에서 근로를 제공 한 것이라면), 2019.6.20.~11.30.기간도 당연히 재직일수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갑자기 5월2일까지하고 그만두었습니다.인수인계등 아무것도 없이 그만두었는데요.할수있는건 없나요?>>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므로, 무단결근으로 인해 발생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할 수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어려움). 그만두신분 연차를 다사용하지 않고 그만두셨는데요이럴경우 수당을 지급하는건가요?>>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고, 해당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1년도까지는 연차대체휴무합의서 작성했으며2022년 5인 이상기업으로 연차발생 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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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에 1개씩 생기는 연차 발생 여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4 근로를 시작했고 5/3까지 근로를 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만근) 5인이상 전제이 경우 연차가 1개 발생하는지 여쭤봅니다.1년 이상 (15개) 은 21.01.01 ~ 22.12.31 까지 근로하고 23.01.01 에 1개가 발생하므로 22.12.31까지 근로하고 퇴사하면 15개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위 사항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궁급합니다.>>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즉, 4.4.~5.3.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인 5.4.에 퇴사할 때에는 연차휴가 1일분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적어도 5.5.이후에 퇴사하여야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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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에서 사모님이 갑자기 다음날부터 나오지 말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햐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습니다. 사모님이 해당 업체의 사업주에 해당할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외 한 나머지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부당해고를 다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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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시에도 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시에도국민연금 가입 안 해줄 수 있는지요???(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이라는 문구가 있더라고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1주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나,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근로한 때에는 "고용보험" 가입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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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하루 결근 시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월급여 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주에 결근한 경우 주휴수당 1일분을 차감할 수 있는 바, "월급여/월일수*(월일수-결근일수(1)-주휴일수(1))"로 산정한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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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을 정하지 않은 계약직 경우 계약해지? 해고? 어떤거일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없고 파트타임 계약직인데계약해지인건지 해고인건지 궁금합니다(정규직인경우 해고인거같지만 같은 상황일때요!!^^)조금 어려워서 질문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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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퇴사 의사를 밝히고 남은 연차수당 관련 얘기를 했는데 못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며,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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