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 일수 계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토요일이 유급휴무일 또는 유급휴일이 아닌 한, 피보험단위기간은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말하므로 7일이 맞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8일로 판단했다면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므로(상실일이 4.5.이 아닌 경우 등),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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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휴일에 동원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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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자으로 일9.5시간근무 라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근로시간이 1일 9.5시간, 1주 5일 근무제라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2,208,911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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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신용등급에 관하여는 유관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미납된 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보험료 납부의 책임은 회사에게 있습니다. 하지만 미납한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지 않아 근로자에게 피해가 가는데 이런 경우를 줄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 사실 통지서를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으나, 사용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강제로 납부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다만, 체납사실이 통지되고 그 다음달 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 중 근로자 부담분을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낼 수 있습니다. 이를 '기여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 개별 납부한 기간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를 상대로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콜센터(1355)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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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중간에 근무일수가 8일미만일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실근무일수와 상관없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노사 당사자간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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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했는데 월급계산방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 정확한 임금산정이 어려우나 연봉제 또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중도 퇴사시 휴일, 휴무일을 포함하여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실근로일이 아닌 재직기간에 대하여 일할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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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미지급시 관련 처리 방법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 지급기준(지급수준, 지급시기,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등에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고 이를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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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B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뒤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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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나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의 기재된 업무이외의 업무를 수행할 의무는 없으며, 더군다나 사적인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는 업무의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할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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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산정 및 미사용 연차 퇴직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퇴직 시 연차수당 15개산하여 지급 받았는데 전 년에 미사용 연차 10개는 수당으로 지급 받지 못하는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10일분의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것이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 지급받은 15개의 연차 수당은 퇴직금에 포함되어 계산되지 않는다고 회사에서 이야기 하는데 제 지식으로는 연차수당 *3/12 퇴직금에 포함 되는걸로 아는데 뭐가 참인지 모르겠습니다.>> 1번 답변과 같이 10일분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액의 12분의 3만큼을 평균임금에 산입하나, 2022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분에 대한 수당은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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