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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이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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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펭귄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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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에 예비군훈련가면 아무것도없나요??

제가 교대근무자인데 7월23일부터 27일까지 2근 근무하고 28일 하루쉬고 29일부터 8월2일까지 1근 근무를합니다 근데 여기서 28일날 동원훈련을가야하면 따로 공가나 혜택이런거없이 그냥 훈련만 받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휴일의 예비군 훈련에 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회사 내규에 따라 다른 사정이 있을 수는 있으나, 별도로 휴일에 예비군을 한다고 하면 적용될 내용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휴일은 애초부터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이므로 휴무/휴일에 동원훈련을 받는다고 하여, 근로제공의무를 면하는 휴가 자체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칠 경우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나, 예비군훈련시간이 소정근로시간과 겹치지 않는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시간내에 향토예비군 및 민방위에 동원 또는 훈련소집되어 근무하지 못한 경우는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예비군 훈련을 받는다면 혜택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예비군법 상 다른 사람을 사용한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유급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비군훈련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날에 있는 경우 별도의 유급휴가 부여의무는 없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