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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2.06.23

새로운 직장에서 실업급여 180일 충족해야 하나요?

A회사에 10년간 근무중 권고사직 당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대상자인것은 알겠는데요

문제는

10년동안 다닌 A회사 퇴사후

실업급여 신청안하고

한달안에 다른회사로 B회사로 재취업후 약6개월 근무후(B회사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180이 미만)

권고사직시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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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최종이직일로부터 18개월 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면 실업급여 수급 요건중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봉주노무사입니다.

    A회사에서 퇴사 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B 회사에서 비자발적 사유로 180일을 채우지 못한채 퇴사한 경우라면 기존 직장인 A회사에서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충족 여부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권고사직 당했다면 실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최종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합산해서 180일 이상이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이직하는 등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A회사에서 이직 후 곧바로 B회사에 취업하여 6개월 뒤에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18개월내에 근무한 실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기간내에 여러 사업장에서 근무했으면 전부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수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지장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됩니다. 물론 이전 직장도 이 기간에 포함되어 있다면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업급여 신청시 이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등을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0일은 최종직장 퇴사일 이전 1년 6개월 안에 있는 이전 직장의 일수도 합산하여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A회사의 일수도

    합산한다면 180일 충족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1. 실업급여의 수급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시점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최종적으로 이직을 하였을때 실업급여의 수급 자격을 족한다면 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