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계약직 무단결근 퇴사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 측에서 근로자인 저의 4대보험 상실신고 및 퇴사처리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면 저의 계약기간인 2023년 4월 17일까지 4대보험 중복가입으로 인해 다른곳으로의 재취업이 불가능해 지는 것인지 아니면 제가 퇴사 의사를 밝힌 다음날이자 무단결근 시작일인 4월25일(월)로부터 1개월 뒤에 퇴사처리 및 4대보험 상실상태가 되어 1개월 후부터는 재취업이 가능한 것인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후자가 맞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1개월 전에 퇴사처리를 할 수도 있으므로 회사에 이직할 수 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를 설명하여 퇴사신고를 조기에 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취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이중취업(겸직)을 금지하지 않는다면 퇴사처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취업이 가능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휴게시간을 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을,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하므로, 실질적으로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되지 않았음을 근로자거 입증할 수 있다면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및 근로계약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일한 근로시간 대에 다른 업무를 한 것으로 보아 각각의 업무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상기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체불액이 100만원인 때에는 50만원을 공제한 차액만큼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임금체불액은 별도로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나 숙박비를 공제한다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이상 이를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일단, 임금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계약만료 퇴사 후 부족한 일수 일용직으로 채워서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구직급여 지급액은 최종 이직일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으로 산정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 경우에서 주휴수당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문제가 되는 2월 당시에는 수습기간으로 90%의 시급만 받았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3개월 이상 근무한다는 계약이 없는데도 수습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수습기간을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지 않은 때에는 정규사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아 지급된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2월 근무시간은 107시간 30분이고, 어떻게 계산하더라도 일주일에 25시간 이상 근무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되며, 3년 이내에 발생한 주휴수당 전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원 원장님 개인일정으류 휴진에관해서 여쭈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급된 임금이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 때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2021년8월17일 입사4월22일 퇴직권고 전화받음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4월말까지 일하고 퇴직금때문에 퇴사권고 받았는데 직종은 유도원 입니다퇴직금 관련 각서써주면 일할수 있게 해준다는데..가서 내용을 봐야 자세히 알수있을듯한데.퇴직하지않고 퇴직금 받으면서 계속 일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퇴사 권유에 응하지 않으면 계속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각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할 것이나 퇴직할 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더라도 이는 강행규정 위반이므로 해당 각서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편의점 퇴직금을 받으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편의점을 작년 4월 18일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2개월 뒤에 2호점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11개월 가량 일을 하다 그만두려고 합니다 근데 사장님 가게가 2개인데 서로 사업자 명이 달라도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건 1호점에서 썻고 1주에 2일 9시간씩 일하여 총 18시간씩 일을 했습니다 그래도 받을 순 있나요?>> 사업주가 동일하고 단순히 업무장소만 변경된 것으로 본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발생에대한질문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에 따라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9.1.1.~11.30.(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일에 1일씩 최대 11일)-2019.1.1.~2019.12.31.: 80% 이상 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2020.12.31.: 80% 이상 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연차휴가 발생일수: 41일(11+15+15)
평가
응원하기
연장근로시간 측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30.42시간은 어떻게 해야 산출되는 시간인가요?제 계산법으로는 고정연장근로시간=(1/3*5+4.25)* 4.345=25.7시간인것으로 나옵니다.>> 질문자님 계산법이 맞습니다. 나머지 시간은 미리 월급여에 포괄하여 산정된 것으로 보면 됩니다.2. 위와 같은 근로시간 상에서 평일 기본근로시간은 7시간으로 하고 고정연장근로시간은 1시간 20분으로 사업주가 바꿀수도 있는 건가요?>> 없습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으로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3. 입사한지 2년이 지난시점 사업주가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고자 하고 직원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고 계약조건을 바꾼다고 통보할시(이 조건에 만족하지 않을시 해고한다고함) 직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할때 이는 무단해고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직원과 사업주간의 협의가 안되었기에 합의하의 권고사직이 되는 건가요?(계약서상에 계약기간이 특별히 명시되어 있지는 않음)>>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근로관계가 자동종료되므로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전환기대권이 인정되는 등으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경우 해당사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시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