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보험단위 산정기간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은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참고로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므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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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진단서 관련 궁금증)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에 대한 최종 판단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업무담당자가 하는 것이므로 상기 내용에 따른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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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투잡중입니다! 보험료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사업장 여러 곳에서 근무할 경우 각각 사업장에서 연금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둘 이상 사업장가입자). 질문자님의 경우, 개인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사업장에서 급여를 합산했을 때 국민연금 상한액 524만원을 초과하면 각각 사업장의 급여 비율로 연금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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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사업장에서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계약 변경 후 계약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개인 사정상 8월초까진 재취업이 어려울 것 같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싶은데, 이런경우 정규직에서 계약직으로 1개월정도 재계약 후 계약종료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계약직으로 계약시 근무조건(주3-4일근무)에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노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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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미지급 알바 잘린 경우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제가 3월 전체 근무를 잘 나갔습니다. 그에 맞는 주휴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3월 25일(금요일)에 잘렸습니다. 부득이하게 잘린 것인데 다음 주에 근무를 나오는 게 아니니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3주 분만 주휴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일은 4주 함) 지식인에 노무사님들의 답변을 여쭈어 보고 아니다. 받는 게 맞다. 라고 하시면 준다고 하신다는데 뭐가 맞나요? 잘린 건데 받는 게 맞는 거 아닌가요?>>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불문하고(해고, 계약기간 만료, 사직 등), 마지막 주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당 주에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단기알바를 하고 있는데4/13, 4/14, 4/15 (수목금) 15시간 이상 일했고, 4/18 (월) 에 또 8시간 일하러 나갑니다. 이 경우 단기 알바지만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주휴일은 연속된 근로에서의 피로회복 등을 위한 거승로서 유급휴일의 특별규정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평상적인 근로관계 즉,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여 왔고 또한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상태가 전제되어 있어야 하므로(대법 2013.11.28, 2011다39946), 단기알바(1주 이내)의 경우에는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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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소기업 사업장에서 연차수당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면 소멸되나,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시점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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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마지막 직장을 1달 여밖에 못 다녔는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어느분이 마지막 직장에 최소 3개월 다녀야 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질문 드려요)받을 수 있다면 마지막 3개월 평균급여를 산출한다고 아는데1번직장에서 2개월 2번 직장에서 근무한 1개월의 평균인가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판단기준은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최종이직하는 회사 1개월과 종전회사의 2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2) 1번직장 사유가 더 확실해서 1번 직장으로 써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번 직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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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력서 경력오류시 최종에서 떨어 질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력서에 11년 4월 ~ 18년 4월 ㅇㅇㅇ으로 적었는데 제가 11년4월 ~13년 2월 ㅇㅇㅇ 13년 3월 ~ 13년 6월 xxx 13년 6월 ~ 18년 4월 ㅇㅇㅇ(재입사) 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ㅠ 이런경우 허위 경력으로 떨어 질 수도 있나요?>> 상기 내용만으로 허위 경력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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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전부 주5일 근무로 고용보험 가입해서 일한 것인데 5월 31일 계약만료로 퇴사 예정입니다. 퇴사 후 제가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주 5일 근무제라면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될 것이며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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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 변경으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종전의 근로조건을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할 수 없으므로 종전의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를 제공하며 됩니다. 다만,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생각이고, 구직급여를 수급하고자 한다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발생하여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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