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회사 전근 후 퇴사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유효하게 전적된 경우에는 원기업과의 근로관계는 단절되고 전적되는 기업과 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므로, 전적되는 기업에서의 근로조건은 그 기업과 근로자 사이에서 새로이 체결되는 근로계약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당사자 사이에 종전 기업과의 근로관계를 승계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특약에서 정한바에 따라야 하므로, 퇴직금 및 연차휴가 산정 시 원기업에서의 근로기간을 합산하기로 하였다면 이에 따라 퇴직금 및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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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로 인한 실업급여 조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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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대해정확히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4일 4시간 근무시하루 개인사정으로 어쩔수 없이 결근하게 된다면결근한 그주의 주휴수당만 나오지않는건가요?아니면 그달의 주휴수당을 아예 하나도 받지못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특정 주에 개근하지 못한 때에는 특정 주의 주휴수당 1일분이 공제되는 것이지 특정 월 전체의 주휴수당이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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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 부당하다는 것을 해고 당한사람이 입증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 회사의 사정이 좋지 않거나 마음에 들지않는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을 때,부당하게 나왔다는 것을 해고 당하는 사람이 직접 그 증거를 제시해야하나요?>> 해고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근로자에게 있고, 그 해고의 정당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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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안된 직장 퇴사후 퇴직금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 채용된 근로자이므로 4대보험 가입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는 바, 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4대보험 가입 유무와 상관없이 실제 입사한 날부터 퇴직일 전까지 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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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무자 1일 소정근로시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실근로시간은 "1일 11시간*365일/2/12개월= 167.3시간"이며, 1일 소정근로시간은 "167.3시간/4.345주/40시간*8시간= 7.7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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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근속일수, 잔여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사처리한 후 입사처리 한 때에는 계속근로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인턴기간을 포함한 전체 기간으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2. 57.82일입니다(0.82일은 2020.1.1에 발생한 비례연차임. 즉, 15일*20일/365일=0.82).3. 총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서 기 사용한 연차휴가일수를 차감한 나머지 잔여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서로 주장하는 바가 다르면 객관적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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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말정산을 안해주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가 연말정산처리를 2일만에 자료를 내라고하고 통보한후 내지못하면 각자 5월에 개인적으로 신고하라고통보받았습니다.현재 신고안돼서 세금이 엄청 많이 공제되고 있는상태입니다.회사가 근로자의 연말정산 누락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곧바로 연말정산 관련자료를 출력할 수 있으며 이를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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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발생월에 퇴사를 해도 남은 연차는 모두 수당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달이면 3년차가 되는데 만약 3년차가 되었을 경우 연차갯수는 몇개이며 만약에 연차 발생후 그달에 퇴사를 해도 발생된 연차수당은 모두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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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갯수 너무 헷갈려요. 답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때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는 사용자가 입증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지 못할 시 근로자는 퇴사일 전에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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