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시 근로시간과 출근시간을 명시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명시된 근로조건에 따른 근로제공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변경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전에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고 별도로 약정한 경우에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이때는 근로기준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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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무단 결근하게 되면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월 7일 이후로 무단결근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다른 부서의 근로자에 의해 해당 업무가 대체 가능하다면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 제가 무단결근 및 무단퇴사를 한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인수인계 미실시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가능성과 승소까지 갈 가능성이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될까요?>>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다만, 손해배상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답변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제가 당시 회사에서 인수인계를 위해 작성하고 정리해둔 모든 자료를 증거로 제출하고, 질병이 있어서 근무하기 어려웠다는 진단서를 추후에라도 끊어서 주장하면 제가 실제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확률이 더 줄어들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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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영업이 포괄적으로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간의 근로관계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근로관계 승계과정에서 대상 근로자가 승계를 반대하는 경우 양도기업에 잔류하거나 퇴직할 수 있으며, 영업양도 과정에서 승계가 확정되기 이전이라면 승계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방법으로 승계 반대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에 따르면 승계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직할 수는 있으나 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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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단시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3)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에 따른 연차 감소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상기 산정방법이 아닌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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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퇴직연금 1년 후 납입 금액 산출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 따라서 1년 기간 중 연봉액이 인상된 경우 인상된 연봉액을 반영한 연간 임금총의 12분의 1을 납입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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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잔여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입사시에는 연차계산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를 받았습니다. 이후 1년 이상 근무시에는 2021년부터 15개 부여받았습니다.현재 퇴사 예정인데, 퇴사시 연차 정산을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산정한다고 합니다.이에 제가 알고있는 잔여연차 일수와 상이하여잔여 연차 계산에 취업규칙상 퇴직시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하여 연차를 정산한다 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면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하여 잔여 연차를 계산해야 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ㅠㅠ>>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취업규칙 등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취업규칙 상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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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험료가 인상되어 실수령액이 줄어든다고 하여 임금이 삭감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세전 기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상기 사유로 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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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기준 1년 근무자 앞당겨서 연차 사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이에, 아직 1년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앞당겨서 연차 사용이 가능한건지, 연차가 재직기간에 포함 될 수 있는지, 퇴사할때 불이익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해석은 특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연단위 또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모두 사용하고 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휴가가 없을 경우에 근로계약 당사자가 또는 노사간의 합의로 향후 계속근로를 전제로 하여 발생할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휴가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요구와 편의를 위해서 연차휴가를 미리 가불형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고 하여 그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승인한다면 연차휴가를 미리 당겨 사용할 수 있으나, 거부할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므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되며, 퇴사할 때 별도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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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이내 퇴사시 실업급여 일수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A라는 직장에서 20일 정도 근무하다가 퇴사했습니다.주40시간(5일),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현재는 B라는 직장에 계약직으로 근무중입니다B도 주40시간, 4대보험 되는 직장입니다.B 계약기간 종료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려 하는데요,이때 A에서 근무한 기간이 실업급여 일수로 포함되나요?당연히 실업급여 상용직으로 신청예정이며A에서 근무한 일수가 포함되어야 180일이 넘어가기 때문에 질문드립니다.1달 미만 퇴사여서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A라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해당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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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동안 월급 못받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1년 08월 ~ 2021년 11월까지 일한곳에서 임금 미지급으로 퇴사하고 노동부에 신고한 상태입니다.노동부에서는 해당 회사가 임금 미지급건이 제 포함해서 약 4~5건 정도 밀려있어서 받기 힘들다고 하는데....하.. 노동부 신고말고 제가 할수 있는게 어떤게 있는지 알려주세요.>> 민사로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감독관의 말은 자신의 업무를 해태하는 것으로서 민원을 제기하여 담당 감독관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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