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은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위 사안의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보아 2022.1.1부터 공휴일이 법정휴일이 되므로, 현재 2021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었다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고, 나머지 10일에 대하여 별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근기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발생일수보다 많은 이상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단순히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였거나, 공휴일에 대체된 연차휴가일수와 별도로 부여하는 연차휴가일수의 합이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일수에 미달한 경우에는 법 위반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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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새 직장에서 계약직 5주..!!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위 사안에 따르면 이전 회사에서 2년 근속하였고, 자발적 퇴사를 함으로써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이전회사와 최종회사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되며,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1개월 이상의 근로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한 후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이직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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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전 퇴사시 손해배상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7월 초에 근로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근로자의 사직이 아닌, 사용자의 해고통보로 보아야 할 것이며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사직의 문제가 아닌, 해고의 문제로 접근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음으로써 이에 따른 해고예고수당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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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은 최저시급 연장근무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이라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연장근로를 당사자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당사자간의 합의하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1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시키거나 이에 상응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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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갑질을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근기법 제76조의2).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평소에 수집하시어 이를 근거로 회사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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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퇴사와 입사 관련해서 질문이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는 이직일 다음날을 상실일로 하여 건강보험은 14일 나머지는 다음달 15일까지 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4대보험 상실신고는 되지 않은 상태로 보아야 할 것이고,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이중가입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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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의 딸까지 월급 받아가는 회사, 이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근무하지 않은 가족을 임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각종 정부지원금의 혜택을 받거나 탈세 행위 등을 한 경우에는 업무상 횡령죄에 해당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전문적 상담이 필요한 경우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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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 후 휴직중인데 부서이동 해야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암 수술로 인해 정상적인 근로제공이 어려운 것을 감안하여 쉬운 업무로 전환을 하는 등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단순히 부서이동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인사발령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부하시고,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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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공휴일 껴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청구한 날에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며,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에 사직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바로 퇴직하도록 승인한 경우에는 그 때 퇴직일이 될 것이나,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한 후 일정기간이 지난날이 퇴직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출근하지 않고 곧바로 퇴직하고자 한다면 6일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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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에 인센티브 금액이 빠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임금성에 대해 최근 판례는 성과급의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이 지급조건이 불확정적이거나 일시적으로 지급된 경우에는 임금으로 볼 수 없으나, 지급조건(지급기준, 지급시기, 지급액 등)이 미리 정해져 있어서 근로자가 지급받을 것이 예측 가능하다면 비록 지급액이 일정하지 않더라도 임금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센티브를 임금으로 볼수 있는 한, 당연히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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