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잔여 연차 산정에 문제가 생겨 질의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3교대 주야간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월 176시간이며, 저는 2017년 11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에 새로 작성하였고, 기본급 변경 외 다른 내용은 변경된 점 없이 동일하다고 사측에서 안내하였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주 5일 / 근로시간: 일 9시간 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곧 퇴사를 하게 되어 잔여 연차를 산정 중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며, 일반 근로자였다면 잔여 연차가 22개이지만 근로시간이 적어 잔여 연차가 12.5개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계산을 했지만, 최근 노무사가 바뀌면서 연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당황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저희 부서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확인 시, 하기와 같이 별도로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기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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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47&ccfNo=3&cciNo=2&cnpClsN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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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에 따른 연차 감소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