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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박한파리매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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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잔여 연차 산정 문의

안녕하세요, 곧 퇴사를 앞둔 근로자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잔여 연차 산정에 문제가 생겨 질의 드립니다.
저희 부서는 3교대 주야간 주말/공휴일 상관없이 교대근무를 하는 부서입니다.
근로계약서 상 기재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시간 포함 월 176시간이며, 저는 2017년 11월 17일 입사하였습니다.
(*2021년에 새로 작성하였고, 기본급 변경 외 다른 내용은 변경된 점 없이 동일하다고 사측에서 안내하였음.)
(**입사 시 작성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일: 주 5일 / 근로시간: 일 9시간 으로 기재되어 있었음)

곧 퇴사를 하게 되어 잔여 연차를 산정 중인데,
소정근로시간이 적기 때문에 시간 단위로 연차를 계산하며, 일반 근로자였다면 잔여 연차가 22개이지만 근로시간이 적어 잔여 연차가 12.5개라고 통보 받았습니다.
원래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 계산을 했지만, 최근 노무사가 바뀌면서 연차 산정 방식이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전혀 들은 바가 없고 당황해서 이것저것 찾아봤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저희 부서를 단시간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규칙에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별도의 언급이 없습니다.
생활법령정보 사이트 확인 시, 하기와 같이 별도로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는 통상근로자의 취업규칙을 따른다고 적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하기와 같은 질문을 드립니다.

====================================================================================
단시간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다만, 취업규칙에서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두거나 다르게 적용한다는 규정을 둔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규제「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제1항 및 별표 2 제5호다목).

(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1347&ccfNo=3&cciNo=2&cnpClsNo=1)
====================================================================================

1)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3)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에 따른 연차 감소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소정근로시간이 적은 경우,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단시간 근로자라고 정의되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로 구분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반드시 단시간 근로자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어야 단시간 근로자로서의 근로조건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라면 근로계약서상에 단시간 근로자로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취업규칙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이 경우,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가 제공되는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 단시간 근로자에게 적용될 별도의 취업규칙이 작성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 적용되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18조, 동시행령 제9조제1항 별표2).

      3) 사측에서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 소정근로시간의 구분에 따른 연차 감소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변경하여 작성할 때는 말이 없다가, 이제 와서 연차 계산법이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 사용자는 단시간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연차휴가를 시간단위로 주어야 합니다. 다만, 종전에 상기 산정방법이 아닌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휴가를 부여해온 관행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통상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도록 주장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18조에 따라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산정합니다.

      질의의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게 통상근로자와 동일한 근로조건을 적용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관행에 따른 근로조건의 적용을 주장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통상근로자가 없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계산합니다.

      •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 일수 × [대상 근로자의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법정근로시간(40)]×8시간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산정했는데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방식에 의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종전대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와 같이 산정해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