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대표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여야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사용자인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될 수 없어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일단,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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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근 5일 급여 삭감시 4대보험 세금관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급 2,000,000원 직원이 5일 아파서 결근하여 무급처리를 하려고합니다.그럴시 200만원에 대한 4대보험 세금은 동일하게 차감 후 지급해야하나요?>> 아닙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고용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은 200만원에서 해당 결근일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한 보험료를 공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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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육아휴식 신청 가능시기가 아이가 9세 또는 초2까지 가능하다 들었는데 지금 아이가 초2, 9세에요그럼 지금 육아휴직을 낸다고 할때 12월 말까지 밖에 휴직을 못하는지 아님 지금 육아휴직을 내면 최대 1년까지 가능한지 궁금해요육아휴직 마치는 시기도 초2, 9세기준을 따라야하는지 궁금해요>> 육아휴직 신청일 기준으로 만 8세 이하(만 9세 이하가 아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이기만 하면 신청일 이후에 만 9세 또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더라도 최대 1년 동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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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 계산 기준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평균임금이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3개월 동안에 건강상의 문제로 2개월 휴직한 때에는 해당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예: 3개월 총일수가 90일이고, 휴직기간이 60일인 경우 휴지기간 60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30일로 나누어 산정함). 다만, 근로시간 단축에 대하여 동의를 한 경우에는 단축된 시간으로 임금을 지급된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시 제외되지 않으므로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단축된 시간에 따른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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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상 1년미만 퇴직금 지급?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할 수 있으므로, 1년 미만의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재계약 또는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될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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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월급제 일할계산(월 일술로 나눌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주 5일제 근무인 경우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정합니다. 따라서 토요일은 무급으로 처리되는 날로서 월급여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병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일분의 임금만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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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수당 강제로 쉬게 하는데 법에 어긋나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저는 종합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월~토 근무하고 토요일은 9-1시까지 오전근무해서 토요일은 토요수당으로 5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때문에 환자가 줄었다고 토요일을 강제로 한달에 두번씩 직원들 돌아가면서 쉬라고 하는데 이건 법에 어긋나는게 맞나요? 그럼 원래 받던 월급에서 십만원이 깎이는 셈이에요 토요수당은 강제로 쉬게 하여 깎아도 되는건가요?>> 종전의 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고,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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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문졔가 있어 퇴근 하라고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화재, 수재가 사용자의 시설관리 소홀 등 사용자의 책임으로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인정되나, 천재지변 기타 제3자에 의한 방화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볼 수 없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더라도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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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수습기간 중 해고되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8개월 가량 근무 후 이직하였는데 3개월 수습기간 도중 수습종료로 해고되었습니다.전 직장에서는 이직을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였고 현 직장에선 권고사직으로 비 자발적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요실업급여 기준 중 피고용보험 기간을 채우기 위헤 전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기간 인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이럴 경우 이직확인서를 전 직장과 현 직장 두 곳에서 모두 요청해야하는건가요?아니면 마지막 직장에서만 요청을 하면될까요?>> 현 직장만의 피보험단위기간만으로는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이전 회사에도 이직확인서 신고를 요청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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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된 경우, 희망퇴직금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단, 희망위로금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제도가 아니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다만, 계속근로년수는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기간제로 근무하다 공개채용을 거쳐 정규직으로 채용된 경우에는 기존의 기간제 근로의 근로기간은 정규직 근로기간과 합산할 수 없을 것이나, 단순히 입/퇴사 형식만 취했을 뿐 실제 근로관계 단절없이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 기간제 근로자로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근속년수에 따른 퇴직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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