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의 최초 기준은 어디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0조는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퇴근시간이 9시부터 18시까지로 통상 이루어진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질문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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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6.1~6.31까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7.1에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1일분의 통상임금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면 됩니다.2.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받는 경우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므로, "6월급여+7월급여*7일/31일"을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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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후 3개월 이내 퇴사 시 상여 계산 방법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기간 중에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평균임금을 산정하므로, 3개월의 총일수가 92일이고, 일반휴직기간이 31일이었다면 92일에서 휴직기간 31일을 제외한 61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6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정기상여금은 사유발생일 전 3개월간에 지급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사유발생일 이전 12개월 동안 지급받은 전액을 12개월로 나누어 3개월분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2020.6.1~2021.5.31 사이에 지급된 상여금*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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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프가 아이를 낳는데 하루만 쉬라고 하는게 근로기준법에 정식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제1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2. 식대 수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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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의 연장근로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제1항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초과한 근로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월급여에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에 대한 수당이 책정되어 있는 경우, 그 시간 내에서 총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월급여가 지급된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나, 실제 그 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 초과된 시간만큼의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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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후 1년안에 퇴직시 퇴직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여 유효하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것이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이 때, 육아휴직기간은 법에서 보장하는 휴직기간으로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즉, 2020.11.1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경우, 2020.11.1~마지막 근로일까지의 기간(육아휴직 기간 포함)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30일*재직일수(2020.11.1~마지막근로일)/36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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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서 작성날짜를 바꾸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도급내용에 따른 노무제공을 한 경우라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계약이 그 실질이 근로계약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이를 소급하여 작성하는 데 동의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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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 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하며,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 회사와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한달 계약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고,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이전회사와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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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이 제대로 된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월 60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것으로 보아 해당 기간을 퇴직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입니다.2. 퇴직금은 평균임금올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근로계약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되는 교통비 및 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한 평균임금을 기초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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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정직 처분받고 타점포 인사발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당한 징계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직접 진행할 수 있으나, 질문자님 말씀처럼 법리검토 및 사실관계를 주장함에 있어 개인 혼자 준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따라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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