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직 근로계약서 재작성 시 근로기간이 정해져 있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정규직이라 원래는 근로 기간 제한 없음으로 작성했는데, 이번에 다시 작성하는 근로 계약서에는 근로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매년 계약서를 갱신한다고 하더라고요.이러면 계약직으로 매년 계약 갱신하는게 아닌가요?연봉계약서는 따로 작성한 적이 없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기간제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는 달리 신분이 불안정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근로계약 체결을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2. 만약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것도 정규직이라고 한다면, 계약서만 봤을 때 정규직이라고 확신할 수 있도록 추가할 수 있는 항목이 있나요?>> 근로기간을 정한다는 자체가 기간제근로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반복/갱신한 근로계약 기간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할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3. 1번 항목이 신규 입사자에게도 해당된다면 이 경우에도 정규직이라고 볼 수 있나요?>> 2번 답변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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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중대한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권고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직사유는 사실에 근거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 회사와 공모한 경우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권고사직이라는 이직사유가 해당 사정에 의해 불가피하여 회사에서 먼저 퇴직을 권유한 것이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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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관련 금품청산합의후 지급일??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서를 수리한 날을 퇴직일로 하고, 퇴직금을 퇴직일이 속한 월의 익월 말일까지 지급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었다면, 3.31.까지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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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로 연차를 추가 지급할 경우 발생할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결론적으로 연차를 특정인(확진자)에 한하여 연차를 지급할 경우 다른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를 추가로 부여하건 연차가 아닌 유급휴가를 부여하건 동일한 결과가 발생합니다. 즉,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1일 부여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부여할 의무가 없는 유급휴가를 1일분 보장해준다는 의미이므로, 자가격리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도록 지원금제도가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확진자에 한하여 연차휴가를 추가적으로 부여한다고 하여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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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수당 퇴직금 산정시 포함 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는데,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1,042,983원*3/12= 260,746원도 정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지급분은 추후 정산될 수당을 퇴직으로 인해서 지급하게 된 금액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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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마음대로 근로계약서 변경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1월에 근로계약서를 1년만기로 섰는데요회사마음대로 근로계약를 4월달에 근무변경해서다시쓰겠다는데 계약기간1년은 지켜야되는거아닌가요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근무변경할수있다는문구가 있어서 마음대로변경할수있다는데요 가능한일인가요>> 종전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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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대체폐지 했는데 연차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작년에 몇 개 썼으니 올해는 몇 개 남았다고 설명해줘야 하는데 솔직히 작년까지는 공휴일수 무시하고 일괄 5개(+생일 1일) 이라고 한거라 계산이 굉장히 애매합니다 어떻게 계산하는게 현명할까요?>> 번거롭더라도 각 근로자별로 입사일 기준으로 각 연도별 발생한 연차휴가일수 및 대체된 연차휴가일수를 파악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일수만큼을 이월해서 합산하여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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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산정 문의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월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일할 계산하는 방법은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입니다. 일급 통상임금은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의 경우 "월급여/209시간*8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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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주휴수당 신고 후 출석 요구를 받았는데, 도장과 증거를 가져오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어떤 게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만 도장이 있기는 하나 어디 있는지는 잊어버린 상태입니다. 찾으려면 찾을 수야 있겠지만, 우선 도장을 꼭 가져가야 하는지, 그렇다면 도장을 새로 파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도장이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지장으로 날인 가능함).다음은 관련 증거자료입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당시 인터넷으로 접수할 때, 인터넷 채용공고, 계약서, 급여 지급 내역과 근무표, 휴게시간과 관련한 사업주와의 문자내역 캡쳐 등을 첨부해 신청했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미 증거를 제출했는데도 이게 불충분하다 여겨 새로운 증거를 가져오라는 걸까요? 아니면 이제까지 제출한 자료를 한 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가져오라는 걸까요? 그것도 아니라면 그냥 신분증과 도장만 챙겨서 가도 되는 걸까요?>> 이미 제출한 서류는 별도로 다시 구비할 필요는 없습니다.마지막으로, 만약 출석했을 때 사업주와 대면하게 된다면 사업주는 제 주민등록번호나 거주지를 알고 있기도 하는데 이를 빌미로 제게 사적제재를 가하거나 개인정보를 어딘가에 배포할까 겁이 납니다. 제 개인정보는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만약 답변이 가능하다면 알고 싶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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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 정규직 전환 월차 연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2020년 9월부터 22개월간 지속적으로 근무하였지만 중간 고용형태 ( 비정규직 -> 파트타임 -> 정규직)이 변경되었을 경우 1년이상 근무로 인정되어 2022년 6월 전 (정규직 전환 1년 시점) 15일 연차를 요구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면서 다시 근로계약을 맺어 그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 여부와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사, 재입사 형식을 거치지 않고 정규직 채용절차를 별도로 거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2020.9.~2021.9.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에는 15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현재 본사는 월차 제도로 매달 월차 미사용시 그 다음달로 이월불가, 연차 수당 지원은 없습니다. 혹시 이 부분은 회사 내규에만 따를 수 는건가요?>>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며, 이를 수당으로 보장해줄 필요는 없으나,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았거나 기간을 도과하는 등 부적법하게 실시함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근로자가 요구할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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