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계약직인가요?(정규직 육아단축근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어느분은 계약직이 2년이상이면 무기계약직인가정규직이된다는데맞나요?>>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가 아닌 한(기간제법 제4조제1항 단서, 동시행령 제3조),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기간제법 제4조제1항 본문, 동조제2항).2-제가 이번년도 5월정도부터육아단축근무를회사에말하고 사용할건데 계약직이면 계약날짜에맞춰서 해고당할수가있나요??>>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 전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라면, 최근 체결한 근로계약은 새로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해당 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되며 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2번 해고안될시) 육아단축을 1년쓴다고하고 회사를다닌지 그럼 2년이넘는데 무기계약직이면 회사측에 부당해고 못하는거맞을까요?? 부당해고당하면 실업급여 받을수까요?>> 만약, 최초 체결한 계약이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인 경우 이를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하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해고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4-제가 21년 3월에 청년공제를 가입을하고 다니는데 21년도에도 정규직이여야가입할수있다는데 그럼제가정규직인가여? 2번근로계약서를을때도날짜가1년단위로되어있어서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은 정규직 근로자로서 기간제 근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1년 3월에 청년내일채움공제를 가입했다는 것은 기간제 근로자가 아니라는 것이므로 해당 계약기간은 근로계약기간이 아닌 연봉적용기간으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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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다는거알고 입사했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알바, 정규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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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사업주 변경시 근속기간 관련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이 사업부문의 일부를 양도하면서 그 물적 시설과 함께 양도하는 사업부문의 근로자들의 소속도 변경시킨 경우에 있어 해당근로자가 자의에 의해 계속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로 사업을 양도하는 기업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다음 사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입사하였다면 계속근로관계가 단절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근로자의 자의에 의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양도/양수하는 기업들의 경영방침에 의한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퇴직과 재입사의 형식을 거친 것에 불과하다면 이러한 형식을 거쳐서 퇴직금을 지급받았더라도 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단절할 의사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계속근로관계는 단절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에 근로자가 최종적으로 사업을 양수한 기업에서 퇴직하면, 그 기업은 사업을 양도한 기업에서의 근속기간을 포함한 근속연수에 상응하는 퇴직금에서 이미 지급된 퇴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 2005.2.25, 2004다3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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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중 보험사교육비 받아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근로에 의한 소득으로 볼 수 없거나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를 고용센터에 신고할 의무는 없을 것이나, 가급적이면 신고하시어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수급에 따른 불이익을 미리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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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을 다니는데 세군데를 일시켜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공고상 근로조건은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계약 체결을 통해 근로조건이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업무범위 및 근로계약 체결의 주체를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되지 않은 업무를 지시할 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은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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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회사와 현 회사 사대보험 이틀 겹치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되므로 아직 종전회사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새로 취업할 회사에서 4대보험 취득신고를 할 수 없으며, 취업규칙 등에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채용이 취소되거나 징계처분을 받을 위험이 존재하므로 해당 사실을 새로 취업할 회사에 알리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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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일중 하루 5일일한 알바생 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서명/날인이 없는 근로계약서를 내용증명으로 보낸다고 하더라도 유효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하기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노동청에 진정할 경우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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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근무자) 퇴직 시 남은 연차청구금액 산정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보상휴가 또한 전부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잔여 휴가분에 대한 임금을 청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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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입사,1년 미만의 경우 연차 몇개가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저는 22년 5월 10일까지 연차가 몇개가 있는것이고, 5월 10일 이후 1년이 되면 연차가 몇개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2021.5.10.~2022.4.9.(1년 미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10일에 1일씩 최대 11일 발생)-2021.5.10.~2022.5.9.(1년):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22.5.1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22년 5월10일까지 1년미만때 발생한 연차를 안쓰면 1년된 시점에서 발생되는 연차와 합산하여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라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를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동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으며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가 중간입사는 처음이고 근로기준법을 봐도 이해가 잘안되서 질문드립니다.혹시나 근로기준법에 명시되어있다면 그부분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련 법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② 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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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월04일 입사, 2022년04월15일퇴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회사측에선 권고사직으로 처리가능 한건가요?>>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에는 권고사직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권고사직이 아니더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회사측에서 권고사직처리를하면 회사측에 피해가 가나요?>> 일자리안정자금 등 고용조정을 하지 않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약 실업급여신청시 노동부에서 증거자료같은걸 제출하라고 하나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이혼한상태이고 할머니께서 애들을 돌보고계시는데 제가 돌봐야하는 상황입니다.)실업급여를 받게된다면 몇달동안 받을 수 있나요?>> 구직급여는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으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 하한액은 1일 8시간 기준 60,120원입니다. 소정급여일수는 연령 및 피보험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하여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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