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근무보다 더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기준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에 당사자간의 합의로 할 수 있는 1주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한 총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시급이 저하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임금수준이 저하되는 것은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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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잔여연차 수당 정산 규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2019.1.1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15일, 2020.1.1은 16일, 2021.1.1은 16일이 발생합니다. 다만, 더 많이 부여하는 것이므로 회사에서 잘못 산정한 것이 아니라면 회사에서 산정한대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는 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유리하므로 그 차이인 7일을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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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도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가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한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2/2-1. 1번 답변과 같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가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월단위 연차휴가에 대하여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할 수 있으니, 해당 법 조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퇴직으로 인해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못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사용자가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월단위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1.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 다만, 사용자가 서면 촉구한 후 발생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촉구하여야 한다.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다만, 제1호 단서에 따라 촉구한 휴가에 대해서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0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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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곳에서 받은 급여금액이 맞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근로계약서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제이므로, 1주 근로시간은 48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48+8)*4.345*8,720*0.9 = 1,909,575원(세전) 이상을,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209+8*4.345*1.5)*8,720*0.9 = 2,049,427(세전) 이상을 지급해야 최저임금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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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및 퇴직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7.9까지 근무하고 10.5일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면 퇴사일은 2021.7.10이 됩니다. 또한, 2020.7.2~2021.7.9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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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 등 고용유지 목적으로 지급되는 정부지원금은 해고 및 권고사직 등으로 인력을 인위적으로 감축시키면 지원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이직은 인위적 감축이 아니므로 일자리 안정자금 등의 정부지원사업이 제한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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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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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종료서 서류에 싸인 했을때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하는데 문제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사유입니다. 다만, 상기 확약서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라 볼 수 없으므로 1개월 계약기간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준비하여 추후에 고용센터에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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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근로자임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노무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노무제공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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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및 피보험자격확인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4대보험 가입신고를 지연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는 계약이 만료된 후에 하더라도 무방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의 근로복지공단 방문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 청구서 제출과 더불어 고용관계 및 근로제공여부를 알 수 있는 근로계약서, 소득금액 증명원, 급여통장사본 등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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