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문제점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업무에 해당하나 포괄임금제에 대한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괄임금약정이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상 실근로시간에 따른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포괄임금에 포함된 정액의 법정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조항은 무효이며, 사용자는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2. 격주 토요일 근무 시 토요일 근무가 있는 주는 52시간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바, 해당 주에 52시간을 초과할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지 않은 이상 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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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퇴직연금 지급일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제17조, 제20조에 따라 퇴직일로부터 역일기준으로 14일 이내 퇴직금, 퇴직연금을 지급해야하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서면합의(지연지급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거나 퇴직 시 퇴직원에 지연지급에 대한 합의내용 작성 후 당사자 간 서명날인)후 14일 이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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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계산 관련 질문 부탁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209+7*4.345/2*1.5)*8,720 = 2,021,394원(세전)2. 격주 토요일 근무시 토요일 근무 7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7시간*1.5 = 10.5시간에 대한 임금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로 근무하는 경우 1번 방식대로 산정한 금액 이상으로 지급하기만 하면 됩니다.4. 1번 답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6.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바, 이를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거나, 익명으로 청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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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아래 대법원 판례의 기준에 따라 개별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즉,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됩니다(대법원 2006.12.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상기 요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어느 하나의 요건이 충족 또는 미충족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지을 수 없으므로,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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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모상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가 아니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한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친가는 3일, 외가는 1일의 휴가를 보장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일수를 초과하는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으며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회사에 출근하거나 연차휴가로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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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퇴직연금, 월급 지급 지연으로 인한 가산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관계가 종료된 후 임금/퇴직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연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합니다(근기법 제37조, 동시행령 제17조). 다만, 지연이자는 민사상의 채권만 발생시킬 뿐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으므로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할 수는 없고, 민사절차로 청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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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타당성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해고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바, 해고의 정당한 이유를 따질 필요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서는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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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로 이사 실업급여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이사를 한다는 이유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는 없으나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과의 동거를 위해 이사를 하는 경우 출퇴근에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직 시점에서 1개월 이내에 전입신고가 되지 않을 경우 거주지가 타지역에 있음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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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4대보험 필수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생이더라도 1개월 이상 월 60시간 이상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4대보험료 미공제로 주휴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갈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료는 임금에서 공제하되 주휴수당은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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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와 고충처리위원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사협의회 근로자 위원을 선출할 때에 근로자의 과반수 노조가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이 근로자 위원을 위촉하는 권한을 갖습니다(근참법 제6조제2항). 따라서 과반수 노조의 대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의 지위와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의 지위를 모두 갖으나, 과반수 노조가 없는 사업장에서는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는 서로 구분되는 개념이므로, 원칙적으로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자 대표의 임기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단 근로자 대표가 선출되었다면, 근로자 구성이 변경되었거나 근로자 인원이 크게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볼 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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