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초과 근무가 불가피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2. 03. 23. 17:55

당사는 사용자이신 사장님과 근로자 4명, 총 5명 규모의 외국계 회사의 한국 지사입니다. 한국에서 사업자를 내고 영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선박용장치에 대한 설치, AS, 업그레이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사용자이신 사장님, 사무업무담당자, 그리고 3명의 서비스엔지니어분들이 근무하고 계신데, 3명의 서비스엔지니어분들은 국내 및 해외 조선소로 출장이 잦으십니다. 이분들이 출장을 가시게 되면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데,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시게 됩니다. 당사에서는 초과근무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지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연장,심야,휴일수당 모두 지급)

당사처럼 5인미만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법을 적용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업무특성상 주52시간 이내로만 근무를 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직원분들과 주52시간 초과근무를 하는것에 대해서는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은 주12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정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제한 규정은 5인 이상 사업(장)부터 적용이 됩니다.

  •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기업이더라도 출장 근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2022. 03. 2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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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태평

    안녕하세요. 추수빈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주 52시간 제한 적용을 받습니다.

    다만 22년 12월 31일까지는, 상시 30명 미만 사업장에서 아래 내용을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면 1주간 8시간 이내로 근로시간을 추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서면 합의사항)

    - 법정 연장근로시간(12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와 기간

    - 대상 근로자 범위

     

    감사합니다.

    2022. 03. 25.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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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업무특성상 주 52시간 이내로만 근무를 하기 어려우시다 하더라도, 인원을 좀더 보강하시든지 하셔서 준수하셔야 하는 사안입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고, 초과하여 근무할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 및 제51조의2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1항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5.>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시간이나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2018. 3. 20.>

      ⑥ 제3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8. 3. 20.>

      ⑦ 사용자는 제4항에 따라 연장 근로를 하는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건강검진 실시 또는 휴식시간 부여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22. 03. 25.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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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적용 범위) ②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위 법령에 따라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의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사업장이 5인 미만 사업장이므로 주 52시간 초과에 대하여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2. 03. 25.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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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4인 이하)인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사장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사장님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 사업장으로 판단되는 바,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하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2022. 03. 25.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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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2. 03. 24.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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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따라서 회사와 근로자의 합의만 있다면

              한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무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 03. 24.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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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것으로 보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당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2022. 03. 24.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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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58조(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① 근로자가 출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본다.

                  • 위 규정을 활용하거나,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을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3. 24.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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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직원분들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것이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추후에 사용자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 올 가능성이 높고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근무하는 것은 자유이기 때문에 근로시간을 정해놓 되, 이외의 시간은 자발적으로 근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급여부분은 서로 합의 하여도 되지만 이것이 자유가 아닌 서로가 합의 하에 행해진 것이라 판명난다면 이것또한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직원분들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사업장 운영을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2022. 03. 23.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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