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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칼퇴하는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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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3교대 (5근1휴, 5근2휴,5근2휴)근무시 연장근로 및 40시간기준 문의드립니다

300인이상 사업자이며 관공서 관제센터 입니다

근무가 주간5근 1휴 ,석간5근2휴, 야간5근2휴입니다

근로기준법은 1주를 7일로 규정한다고하였을경우

근무가 주주주주주 휴 석석석석석 휴휴 야야야야야 휴휴

1 2 3 4 5 6 7

이런형식일경우 주간 근무후 1휴 다음날 7일째 근무가 석간일시 일주일로 보면 6일 48시간은 초과하였다면 연장수당이 지급이 맞다고는 보나 석간근무가 4일로 줄어들게되면 32시간밖엔 안되어 주40시간이 안되면 어떻게 하여야하나요? 24년 10월 기준이라고 했을때 계산좀 부탁드립니다

가장궁금한건 주간근무를 어떻게 봐야하는지가 가장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일 소정근로 또는 1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입니다. 그 시간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