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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메뚜기137
새까만메뚜기13722.03.23
1년 4개월 정규직 후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 실업 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올해 2월까지 A회사 1년 4개월(정규직) 근무 후 B회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ㅠㅠ

1개월 미만은 일용직으로 실업 급여 조건이 추가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아래 내용을 살펴보아도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급자격인정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건설일용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전 1개월간 10일 미만 근로한 경우 이외에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 가능

+만약 된다면 나중에 A, B 회사 두 곳에 이직확인서를 요청해야하나요? 아니면 마지막 B 회사에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면 될까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이전 직장의 일수와 관계없이 자진퇴사후 일용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일용직 근무일수가 9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 계약직으로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두직장 모두 이직확인서가 필요하지만 일용직 근무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전 직장의 이직확인서만 필요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올해 2월까지 A회사 1년 4개월(정규직) 근무 후 B회사 4월 1일부터 4월 23일까지 1개월 미만 계약직을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이 1개월 미만 계약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어려울까요? ㅠㅠ

    >> 상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최소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계약기간이 1개월이 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 일용직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질문자님 말씀하신바와 같이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이면 가능하나, 종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할 때에는 A, B 사업장 모두 이직확인서 신고를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만 1개월 미만으로 근로하게 된다면 일용직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만료로 퇴사하게 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마지막 사업장의 내용만 보기 때문에 마지막 사업장에서만 이직확인서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최종근무지의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신청 시 최종근무지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최종근무지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에 미달하는 경우, 전전직장의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확인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을 18개월을 기준으로 하므로 두 회사로부터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