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4개월 무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년 4개월 근무후 다른직장 1개월 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개월 계약직인곳이 잘 없어서 그런데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더라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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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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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