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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물총새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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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무기계약직 근무후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제가 2년 4개월 근무후 다른직장 1개월 계약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하는데요

1개월 계약직인곳이 잘 없어서 그런데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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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개월 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퇴직한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이직확인서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하며, 계약만료로 상실처리되고 이직확인서가 작성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처리해달라고 하면 되고 다른 서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3개월 계약직 근무 후 근로계약 종료더라도 당연히 가능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3개월 계약직으로 계약만료해도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인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만료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지 않는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근로자가 공단에 제출하는 서류는 1)수급자격 인정신청서, 2)재취업활동계획서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면 됩니다. 따라서 3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만료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퇴사후 이전 직장과 계약직장 두 회사에 이직확인서 접수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후 고용센터에 방문을 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3개월 계약직인곳이서 일하고 계약만료로 퇴사해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준비해야할 서류가 무엇무엇인지 알고싶습니다

      [답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최종 이직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기에

      계약만료로 퇴사 시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필요한 서류는, 이직 확인서, 고용보험 상실 신고서, 구직 확인 등록서, 급여통장 사본 등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추천'과 '좋아요👍 '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용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