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사업자 고용보험 가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고용보험 임의가입 대상자이기 때문에 소급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여 가입기간을 인정받을 수는 없을 것이며, 고용보험 가입일부터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구직급여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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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사무원 업무의 경력개발 정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2. 회사에서 급여, 4대보험 업무 등을 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는 것이므로 당연히 노무법인에서 근무한 경력은 추후에 인사업무 수행 및 경력개발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업무를 세분화하여 특정 업무에 있어 전문화를 기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규모가 다소 작은 법인이라면 다양한 업무를 전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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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입사하여 딱 367일 근무하고 퇴사 예정, 잔여연차 횟수 및 수당 청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부여할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포함한 총 26일(11+15)인 반면에,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는 총 18.6일(11+7.6)이므로, 회계연도 기준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총 26일 중 기 사용한 11.5일을 제외한 나머지 14.5일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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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을 일할계산할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일할액은 월력에따라 계산한다라는 의미는 실제 근무일수와 상관없이 달력상의 일수에 따라 일할하여 계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당월 16일부터 익월 15일까지 임금산정기간이라면 당월 31일까지 근무 후 다음날 퇴사할 경우에는 "월급여*16일/31일"로 산정된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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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출근 및 새벽출근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자발적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 이상이어야하며, 재취업활 동시 실어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일단, 조기출근, 지연퇴근, 주말 추가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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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1년 재직 후 실업급여 수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으로 종료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사용자가 기존의 근로조건과 동일하거나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제안하여 재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기간이 만료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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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시 내부직원 지원불가라면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에 관한 기준 등 인사권한은 사용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고, 권리남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노동조합과의 타협의 산물로 채용에 관한 기준을 마련한 것이라면 이를 두고 법 위반으로 볼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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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정정요청서의 착오내용 기입은 어떻게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시간 근로자로 오기재 한 경우에는 사실 그대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정정신고 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 후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상의 임금이나 근무시간 등의 중요한 부분의 수정이 되는 경우라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나 인사담당 직원의 단순 착오로 인한 잘못 기재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면 과태료 처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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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알선시켜주고 수수료를받는다면 세금이 어느정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소개사업자는 구인자와 구직자 간에 근로계약이 체결된 이후에 소개요금을 구인자 또는 구직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바, 소개요금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서 징수합니다. 다만, 구직자에게서 받는 소개요금은 반드시 사전에 구직자와 체결한 서면계약에 근거하여야 합니다(직업안정법 제19조제3항, 국내유료직업소개요금 등 고시).가. 구인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하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30 이하(건설일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10 이하)3) 구직자가 간병인, 파출부, 건설일용 근로자인 경우에는 위 소개요금의 한도 내에서 직업소개사업자와 구직자 간에 별지 서식의 건설일용 및 간병·파출 소개요금 대리수령 동의서에서 합의한 소개요금을 구직자가 사업주로부터 대리 수령하여 직업소개사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다.나. 구직자에 대한 소개요금1) 고용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고용기간 중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2) 고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3개월간 지급받기로 한 임금의 100분의 1 이하(다만, 2017년 7월 1일부터 2019년 6월 30일까지는 100분의 3 이하로 한다)세금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용자와 구직자를 대리하여 인력고용에 관련된 인력조사, 선발, 조회,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때에는 '직업소개소'로서 직업소개소를 경영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노동력을 확보하고 계약에 의하여 타사업체에 임시로 수요인력을 수시로 제공하는 사업인 '인력공급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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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지사가 없는 외국계 회사 고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에 본사가 있는 법인이 국내에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형태의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는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국내에 지점(영업소) 등을 운영하지 않고 단지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고 외국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퇴직금 및 세금에 관하여는 해당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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