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신중 육아휴직 조건과 연장근무 금지 조항등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신부 근로 기준법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1.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데에 조건이 따로 있나요?
2. 출산 예정일이 11월 21일 입니다. 그래서 8/1일 자로 임신 중 육아 휴직을 쓰고 연달아서 출산휴가를 쓰려고 하는데, 이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될까요?
3. 법 조항에 보면 <연장 근무> 와 <야간 근무>, <주말 근무> 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연장 근무란 8시간 이외 추가적인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요?
제가 7:40~4:40분 근무인데, 이 법 조항에 따르면 4:40분 이후의 연장/야간 근무와 주말 근무가 모두 금지인 것이 맞지요?
4. 회사에서 이를 거부하고 계속적인 면담으로 스트레스를 준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질문이 많네요. 미리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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