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시 1년안되도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퇴직사유가 폐업이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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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파견업 미허가시 과태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파견법 제7조제1항).만약, 이를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동법 제43조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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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형 가입시 기준급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임금총액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또한 포함하여 적립하여야 할 것이며, 만약 포함하지 않고 적립 시 퇴직할 때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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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후 의무 근무 기간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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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취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국 취업 시 준비해야 상식 및 세금에 관한 부분은 인사/노무 카테고리에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또한, 중국 현지법인에 채용될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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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봉제 관련하여 호봉차이가 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자가 호봉제에 따른 차별을 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6조 균등처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급, 직무, 근속년수 등이 다르면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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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15시간 넘어가면 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주 14시간 30분을 근로한 자는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할 수 없으며, 식대는 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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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꼭 회사에서만 제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에 따라 실업을 신고하기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의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는 사람은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하며,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는 제출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제출받은 사업주가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피보험자 이직확인서를 발급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직접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하는 것이며 회사가 이를 발급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공단에서 직접 회사에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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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대체휴무에 가산임금 적용여부 등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맞습니다.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한 시간에 따른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2. 근기법 제57조에 따른 보상휴가제는 임금지급에 갈음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3. 2018.6.12 법개정으로 식비/숙박비/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 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즉,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환산액의 100분의 7(2019년도), 100분의 5(2020년도)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 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합니다. 4. 각 수당을 지급해야 할 시점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효로 소멸됩니다.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면 됩니다.5. 임금체불죄는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면 사용자를 처벌하지 않고 사건을 취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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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근로자의 3개월후 고용보험가입 기간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고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으나(가입할 수도 있음 선택사항),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보험 자격 취득신고 기한은 취득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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