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21년9월10일에 자진퇴사후 2022년1월2일에 다시 와달라는 부탁을받고 같은회사에 재입사하였으나 고용보험미신고 상태에서 2022년3월14일 폐업신고 예정입니다.이경우 소급해서 2022년1월2일자로 고용보험 소급취득이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