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입사 후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 조건이 궁급합니다.
2025년 2월 1일(1/31까지 수년간 고용보험 가입되어있었음)퇴사 후 같은 회사로 8월 재입사, 9월30일부로 권고사직이 예정된 사원의 경우 실업급여 수령 조건을 충족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2025.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수령하였으면 9.30 퇴직 시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미 충족되어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나, 2.1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9.30 권고사직된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형식적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센터에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이직일로부터 18개월이내에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가능합니다. 2024년 4월 1일부터 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되는 날)이 180일이상이면 권고사직으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같은 사업장인 것은 무관하고, 18개월 내에 180일 피보험단위기간 요건이 충족하면 가능한데, 위 상황상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조금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