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요건 중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은
최종직장 이직일 기준 18개월 안에 있는 이전직장 일수를 합산하여 구비해도 됩니다.
최종직장에서 2025.9.30 이직하는 경우 18개월 안은 2024.4.1 이후가 되므로 2024.4.1 ~ 2025.1.31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피보험 단위기간 일수를 합산할 수 있습니다.
이전직장 + 최종직장 주 5일제 근무형태라면 합산시 180일 이상이 되므로
최종직장에서 권고사직으로 이직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