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령 후 재 취업 했는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2024년 4월에 계약 종료로 인해 11월까지 실업급여 받았습니다.
2025년 2월 10일에 재 취업해 수습기간 중 입니다. 사업장에서 인원을 과대 채용했다고 수습기간 종료 전 권고 사직을 요청 했습니다. 퇴사일은 4월 말일 예상 됩니다. 이럴 경우에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2025년 4월 30일 기준으로 해고 시 현 직장에서 수습기간 3개월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있으나, 18개월 간 180일 고용보험에 가입된 기준에는 충족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면 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이미 이전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적용된 기간에 대해서도 합산으로 계산하여 제가 실업급여를 수령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재취업한 후에 다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고용보험 가입기간 180일을 다시 충족해야 합니다.
이전에 실업급여 수령에 적용된 가입기간은 합산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이미 이전에 수령한 실업급여에 적용된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새롭게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를 180일 이상 충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이전 근무기간은 180일 계산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재취업시점부터 다시 180일을 채워야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정도입니다. 따라서 180일이 되지 않아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미 실업급여를 수급한 기간 이후의 기간을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기존에 실업급여를 수급했던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은 실업급여 수급 요건 판단 시,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새롭게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2024년 4월에 계약기간 종료로 2024년 11월까지 실업급여를 수급하였고,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하였다면, 2025년 2월에 새롭게 취업한 시점부터 실업급여 수급 요건 충족을 위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다면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취업한 이후부터 새로이 피보험단위기간을 기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