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가근무 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대리인으로 근무중인데 3월에 법인세 신고로 인해 아래와 같이 추가근무를 진행중입니다.
- 평일 오후6시-9시까지 추가근무
- 주말 오전10시-오후5시까지 추가근무(상황에 따라 더 길게 일하기도하고,일요일은 출근 안하는 경우도 있음)
이에대한 수당을 회사에 요청하려하는데, 회사에서는 하반기 단축근무로 대체하려고 생각중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제가 중도퇴사를(6월말) 고려중이기 때문에 수당으로 정확하게 정산받는게 유리할 것 같아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1. 위처럼 야간근무,주말근무시 받을 수 있는 법적수당에는 어떤게 있나요?
2. 1번의 수당을 지급받지 못할경우 노동청 고발도 생각하고있습니다. 고발시에 제출해야할 증빙자료에 어떤게 있을까요?
2-2. 일자별로 야간근로 및 주말근무 시간은 작성하고 있는데 외에도 첨부될 사항에 어떤게 있을까요?
ex.같이 근무하는 직원들의 일자별 추가근무시간과 확인사인 등 (다른직원과 같이 추가근무하는데, 이 분들의 근무시간과 확인사인도 필요한지, 저랑 관련된것만 작성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2-3.회사에 수당 요청시에 내부적으로 필요한 증빙자료가 있나요? 그냥 추가근무시간만 정리해서 드리면되나요?
3. 야간근무시 6시-6시30분까지 식사시간을 갖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변동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평일에 2시간30분을 야간근무합니다. 회사에서 별도로 저녁휴게시간을 1시간지정한적도 없습니다. 이럴경우 30분 저녁휴게, 2시간30분 야간근로한것으로 볼 수 있나요? (수당지급요청 근무시간 상세내역에 이처럼 기재할 예정입니다.
3-2. 회사에서 저녁식사 제공하는데, 수당계산에 영향이 있나요?
4. 회사에서 근무시간단축 예정이라고 한 부분. 근로자중 대표가 수당지급대신 근로시간단축하는 것에 동의해야 이게 가능하다고 하던데,대리 이하의 직원만 대표가 될 수있다고해서 저한테 요청하실것 같습니다. 저는 수당으로 지급받으려하는데 다른직원들이 시간단축을 원한다면, 제가 동의를 해야하는건가요? (대리이하가 저 뿐입니다.)만약 해야한다면 근로자 요구시에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문구를 기재하면 문제가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