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로 계약종료시 실업급여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된 경우는 결근일로 보아 무급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결근일과 상관없이 기존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자동으로 종료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기간이 만료된 날 다음 날에 구직급여를 신청하면 됩니다.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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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일 계약직 알바 고용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또한, 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시급제라서 월급여가 매월 변동된 때에는 월 평균금액을 신고금액으로 정하면 됩니다(209시간*9,160원= 1,914,440원 이상으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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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무제 VS 선택근무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시간제란, 어떤 근로일, 어떤 주(週)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에 다른 근로일, 다른 주(週)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근로 시간(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첫째 주에 45시간(9시간×5일), 둘째 주에 35시간 (7시간×5일) 근무 시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40시간이므로, 첫째 주에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5시간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1조의2, 제5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란, 일정기간(1월 이내)의 단위로 정해진 총 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 1일의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로서 근로자는 1주 40시간, 1일 8시간의 근로시간 제한 없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근로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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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알바 180일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알바 총합 근무일수 180일~185일 정도 되는데요.마지막 알바 기간이 좀 짧잖아요.이럴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단순히 근로형태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알바 기간 장단과 관계없이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계약기간은 6개월 2주로 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 계약직과 알바로 변경될 때3일 정도 공백이 생기게 됐어요.그냥 출근을 안한 공백일 뿐이고고용보험을 끊었다거나근로 계약이 끊기는 건 아니긴하지만,이런 경우에도실업급여 신청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상실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의 연장으로 볼 수 있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부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받을 수 있다면,마지막 알바로 일한 2주간의 임금으로1일 실업급여금액이 책정되는건가요>>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소정급여일수"로 지급하되 1일 상한액은 66,000원이며, 하한액은 60,120원입니다(단 1일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달라짐).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2주간의 임금이 아닌, 퇴직 시점부터 역산하여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구직급여액이 책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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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한달뒤 같은 사업장에서 한달 단기계약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최종 회사에서 단기계약직(1개월)으로 채용되어 그 기간이 만료로 이직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떄,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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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사례에서 휴무수당 유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요일이 휴무일일때>> 질문자님이 말씀하시는 휴무일이 주휴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답변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1.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주휴일인 일요일 전일에 근로를 개시하여 역일상 휴일까지 근로하였더라도 이를 전일의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근로개선정책과-4304, 2012.8.25)2.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02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주휴일에 시작된 근로가 역일을 달리하여 계속되어 익일의 소정근로시간 종료 후 퇴근한 경우 그 익일의 소정근로 시업시간 전까지에 대하여는 전일의 근로의 연장으로 보아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 68207-402, 2003.3.31).3. 토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일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일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토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4. 일요일 22시에 출근해서 월요일 18시까지 일했을때 휴무수당 여부.>> 월요일 시업시간 22시전까지의 근로는 일요일 근로로 보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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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에서 주휴수당 받을때 소정근무일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일용직근로자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자로서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아 주휴일 등 유급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상용직 근로자와 같이 상시적으로 근로를 한다면 이 때에는 소정근로일수 대신 실근로일수를 기준으로 하여 1주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근기 68207-424, 199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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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에 대한 식대비 규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식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연장근로 시 식대를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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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연차 사용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사용하여 휴무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되기에 월급여에서 공제될 금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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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단기계약직 실업급여 수급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3년 6개월 재직하던 회사 22년 1월에 자발적으로 퇴사했는데동일회사에서 인원 부족문제로 3월7일~4월8일까지 단기계약직 제안을했는데 이런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이 때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라며,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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