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승계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전적은 종전에 종사하던 기업과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기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종전 기업과 새로운 기업에서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급여는 전적 전후 사업장의 사용자가 각각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퇴직연금제도는 근로관계 이동 시 퇴직연금 적립금을 퇴직금 재원으로 사내 적립하여 통산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2. A회사에서 퇴사 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고, B회사에서 새로이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3. A회사에서 4대보험 상실신고를, B회사에서는 취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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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승인후 해야 할 일이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요양급여 신청서 및 휴업급여 신청서를 관할공단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관하여는 노무사의 의뢰를 하여 할 수 있거나, 직접 하실 경우에는 병원 산재담당자에게 구체적 문의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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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중인데요 사용자가 연락을안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제출한 이유서 주장대로 판정이 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따라서 별다른 조치를 취할 필요는 없습니다. 계속 답변서 제출을 하지 않고 심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는다면 근로자의 주장대로 부당해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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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의 기본급에서 연차수당 명목하에 제한 돈을 받으면 연차 못쓰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에 대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여액 속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을 것이며, 휴가 사용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게 인정된 연차휴가르 청구/사용할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 되어 인정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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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산정방법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의 수급 요건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상한액 : 1일 66,000원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실업급여의 소정급여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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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락골절로 산재신청후 대기중인데 승인이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근로자가 업무상 사고로 인해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보며, 4일 이상의 요양을 필요로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요양기간 동안에는 통원,입원을 불문하고 산재 휴업급여를 청구할 수 있으나, 통원의 경우 정상적인 근로를 제공 가능하다고 공단에서 판단하면 통원일에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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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근로자 근로자의날 근무시 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에 따른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근로는 휴일근로로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 근로자인 단시간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4시간 근무한 경우에는 "4시간*1.5*8,720원 = 52,320원"을 휴일근로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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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직 근로기간 산정 및 월요일 퇴사시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이므로, 2021.6.7에 입사하여 6개월 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퇴직일은 2021.12.7이며, 2021.12.6까지 근무하면 됩니다.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퇴사시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하므로, 2021.12.7에 퇴직할 경우 "월급여/31일*6일"로 12월 급여를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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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제가 알고 있는 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합니다.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25%(사후지급금)은 고용센터에서 육아휴직급여 신청자에 대한 지급요건(육아휴직 종료 후 해당 사업장에 복직하여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 확인 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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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거리 왕복3시간을 어떻게 증빙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터넷 포털사이트상에 검색한 로드맵으로 3시간 이상을 훨씬 넘는 경우라면 그 화면을 캡쳐해서 제출하면 되며, 애매할 경우에는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제출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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