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전 4대보험 안들어가는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부정수급액의 반환, 추가징수, 실업급여 지급 제한, 형사처벌 등의 불이익을 받습니다. 그러나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한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에는 추가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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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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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주휴수당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이 때 주 1회의 유급휴일을 가질 수 있는 자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 한합니다. 이는 1주일에 1회 이상의 휴일을 의무화하는 한편 성실근로를 유도/보상하기 위하여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경우에 유급으로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하며, 소정근로시간이란 노사 당사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말하는 바, 위 사실관계만으로 1일 소정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주휴수당 산정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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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후 근무해도 프리랜서로 등록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근로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확인해 주고 있으므로 해당 계약서를 구비하시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 현재 재직중이거나 혹은 퇴사하여 피보험자였던 근로자가 자신의 자격내용에 대해 이의 및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사업장을 통하지 않고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사실 확인을 통하여 직권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4대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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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회사에서국민연금미납이돼서 미납금을내라고등기가자꾸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업무상 횡령죄에 고소/고발 절차에 관하여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형사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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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평균임금 산정방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매월 60시간씩 근로하였더라도 퇴직일 전 3개월 동안에는 30시간씩 일을 하게 되어 임금이 줄어든 경우에는 줄어든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결론적으로 3개월 임금이 낮아졌더라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실제 근로시간은 변하나 소정근로시간이 변함이 없음을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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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상용직 일용직 날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월에 21일 하고 5월에 9일 하고 이런식으로 30일 날짜를 채워야 하나요 아니면 4월에 9일 5월에 9일 이런식으로 매월에 10일 미만으로 근무 해야하나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일용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므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만 10일로 맞추면 되고 그 전에는 10일 이상 근로하여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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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연차 보사일수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2년 1월 1일 입사자가 1년을 근무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면,2023년 1월에 연차보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1년 미만은 연차사용촉진제도 상관없이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 된다고도 하는데..보상이 안되고 자동 소멸이 맞는 건가요? 아님 보상 받을 수 있는 건 지요?>>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는 입사일로부터 1년 동안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되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적법하게 실시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해서 사용하거나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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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후에 연차휴가가 줄어드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제가 회사를 4년차 다니다가 개인사정으로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하고 아기를 낳아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6개월을 쓰고 이제 회사 복직을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을 받았기때문에 연차휴가 일수가 4년차에서 1년차로 연차가 줄어든다는데 맞는건가요?!>>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에 필요한 계속근로기간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여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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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해 업무불가 권고사직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질병)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이직일 이전) 중이어야 하며,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경우는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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