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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산양166
검은산양16622.04.13

건설현장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 및 기준?

퇴직공제의 개념과 가입대상은 누구이며

왜 가입을 해야하나요?

가입을 안해도 무방한건지

강제적으로 가입을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강제력이 있을경우 위반시 회사나

기타 불이익등이 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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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제10조(퇴직공제의 가입)

    「건설산업기본법」 제87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하는 사업주(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의하여 수행되는 경우에는 원수급인을 말한다)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시작일부터 당연히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다. 이 경우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공제부금의 납부를 인수(인수)하게 하는 경우로서 원수급인의 신청에 따라 공제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하수급인을 사업주로 본다. <개정 2007.12.27>

    ② 제1항에 따라 퇴직공제의 가입자가 된 사업주 외의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업주는 공제회의 승인을 받아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제회가 가입을 승인한 날부터 가입의 효력이 발생한다. <개정 2007.12.27>

    ③ 삭제 <2007.7.27>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퇴직공제의 가입방법 및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7, 2010.6.4>

    ⑤ 퇴직공제는 사업주가 건설업을 폐지한 날의 다음 날이나 그 사업주가 행하는 건설공사 완공일의 다음 날에 관계가 소멸한다

    제6조(퇴직공제의 당연 가입 대상)

    법 제10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개정 2011.10.26, 2020.5.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에 따라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억원 이상인 공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해당 법인이 납입자본금의 5할 이상을 재출자한 법인을 포함한다)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으로 시행되는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이상인 공사

    4. 공사예정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건설업체가 일정한 규모의 건설공사(50억 이상)를 하는 경우에만 퇴직공제의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됨).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하며,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건설현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이 가입대상입니다. 건설현장의 경우 계속해서 1년 이상 근무하기 어려워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요건을 충족할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 1.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건설근로자의 퇴직공제 가입은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과 복지증진을 도모를 위함이며, 이에 대해 관계 성립의 미신고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받을 수 있는 돈으로서,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한 일수에 맞게 적립된 공제부금에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 단,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거나 만 65세 이상인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에만 지급됩니다.

    2.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3. 퇴직공제 가입현장에서 근로하는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 일용, 임시직 근로자는 퇴직공제 적용대상 근로자입니다.

    ※ 근로자의 국적, 연령, 소속 및 직종 에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4. 사업주가 퇴직공제관계의 성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피공제자의 근로내역을 신고하지 않거나 이에 상응하는
    공제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일용·임시직 건설근로자가 퇴직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건설사업주가 공제회로 근로일수를 신고하고 그에 맞는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해당 근로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할 때 공제회가 퇴직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건설, 전기, 정보통신,

    소방, 문화재수리 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공공공사, 공사예정금액 50억원 이상 민간공사는 퇴직공제에 가입하고

    근로자들에게 퇴직공제 혜택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공제부금을 말하시는것이라면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등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퇴직이후 노후관리가 안되어

    일용근로자임에도 퇴직연금과 같이 60세이후에 연금식으로 보장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을 원치 않으시다면 사업체에 해당사실을 알리고 공제되지 않도록 하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