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미정산 이자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가 정하여진 기일(확정기여형퇴직연금규약에서 납입 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일)까지 부담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한 날까지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납입하여야 합니다(근퇴법 제20조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이율을 말합니다(근퇴법 시행령 제11조).1.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정해진 날짜의 다음 날을 기산일로 하여 가입자의 퇴직 등 급여를 지급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납입 날짜를 연장한 경우 그 연장된 날짜)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102. 제1호에 따른 기간의 다음 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연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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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업장에서 각각 사용한 계약직의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인 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A와 B가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각각 별개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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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입금제와시급제 시급제일때 주40시간이상근무시 토요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토요일 근무라고해서 무조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월~금요일까지 주 5일, 주 40시간 근무 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 그 자체가 연장근로(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가산수당 지급의무 없음).2.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은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교부해야 하는 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 위반으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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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 법으로 정해진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에서 수습기간의 길이에 대하여는 규정한 바 없으므로, 수습기간의 길이는 당해직무의 성질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취업규칙/근로계약 등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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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퇴사후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 해고가 아니거나 자기사정으로 이직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할 경우에는 인위적 인원감축에 해당하므로 일자리안정자금 등 지원금이 중단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회사를 생각한다면 회사에 남아서 회사의 이익을 위해 열심히 근로를 제공하면 될 것입니다. 퇴사하고자 한다면 회사의 이익보다는 질문자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시고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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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실시할 때 유의사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직원 또는 특정 부서의 직원에 대하여 공통된 근로시간을 적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을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유연근무제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사업장 밖 근로시간제, 재량근로시간제, 보상휴가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으며, 개별 근로계약이 아닌 취업규칙 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행하는 등의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쳐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계약만으로 도입할 수는 없으면 반드시 취업규칙 등에 근거규정을 두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취업규칙을 노동청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개정신고가 아닌 제정신고를 해야하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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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이 2년 초과하여 사용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의 전환대상자는 원칙적으로 전환 평가·선정 시점에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이며, 근무기간이 2년 이내이거나 계약기간이 종료되기 전이더라도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한다면 전환대상자에 포함할 수 있고, 현재 다른 업무에 종사하더라도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라면 전환 대상에 포함할 수 있는 등 사업장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고용차별개선과-1447, 201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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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자가 동종근로자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그 당사자인 사용자와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한정되는 것이 원칙이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공장, 사업장 기타 직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 근로자의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다른 동종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의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수습근로자의 근로형태와 급여산정 방식ㆍ기준 등이 정식근로자의 경우와 동일하여 같은 임금협정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동종의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노조 01254-293, 1997.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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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는 시점은 2년이 초과되는 시점이므로 2020.1.1에 입사한 경우 2022.12.31까지 근무하면 2년을 근무하는 것이고, 그 다음 날인 2023.1.1에 근무하게 되면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되므로 2023.1.1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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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게되서 퇴사를 해야하는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기사정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되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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