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협으로 산부 연장근로시간을 정했다 하더라도 무효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에 정한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1조). 이는 근로계약/취업규칙은 물론 단체협약에 의해서도 법이 규정한 범위를 넘는 시간외 근로를 할 수 없다는 의미이므로, 1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다는 단체협약의 조항은 근기법에 위배되므로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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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회사에서 연차를 안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을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명시하고 이를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또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에 따라 일정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사용자가 이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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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력으로 고용된 후 계약직으로 근무 시 근로기간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선택제 전환자의 대체 근무, 육아휴직자의 대체 근무가 각 기간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라도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고용한 후 근로 공백이 발생할 때마다 해당 업무 대체자로 배치하는 경우까지 예외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 상시·지속적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이를 대체할 인력이 일정 필요한 경우라면 무기계약으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109, 2014.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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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법 이거 다 법적으로 타당한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하며,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봅니다(최저임금법 제6조).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경우에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021년 현재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공휴일인 어린이날, 석가탄식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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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면서 허리를 삐끗했는데 산재 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산재보험법 제5조제1호),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봅니다.따라서 4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최초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여 공단에서 이를 승인할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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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란, 미취업 청년(만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중소·중견기업 유입을 촉진하고, 청년 근로자의 장기 근속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이며,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인 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간 30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600만원, 기업이 300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만기 시 1,200만원의 목돈 마련할 수 있습니다.다만,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기업이 동시에 가입하여야 하며, 기업이 가입하지 않는다고 하여 이를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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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재학중에도 실업급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학생 신분으로 복학하더라도 계속 구직활동을 하는 등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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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이란 근로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위와는 별개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당연히 임금을 전액 청구할 수 있습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이라면 상기 금액은 최저임금 위반이 아닐 것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최저임금 위반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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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사유(근로시간 적용 등 근로기준법 또는 근로기준법시행령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근기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연인원'이란 어떻나 일에 동원된 일수를 개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일수를 인수로 환산한 총인원 수를 의미합니다.예를 들어 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적용사유 발생일이 2021.5.24, 산정기간(2021.4.24~5.23) 동안 사용근로자의 연인원이 160명, 산정기간 중의 가동일수가 28일인 경우에는 상시근로자 수는 "160명(산정기간 중 연인원)/28일(산정기간 중 가동일 수) = 5.71명"이므로 상시 근로자 수는 5명 이상인 사업장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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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임의로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워 비자발적 폐업과,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 가입기간에 따라 120~210일까지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부득이한 사정: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건강악화 등(법 시행규칙 제115조의2 내지 3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기타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대표전화 : ☎ 1588-0075 / 홈페이지 : www.kcomwel.or.kr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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