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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할미새266
진기한할미새26622.02.19

협의도없이 일방적으로 오후출근 종용합니다.이전에도 이런방법으로 퇴사시켰다는걸 알기에 ᆢ1비자발적퇴사 가능할까요?

근로계약서상 출퇴근 시간을 정해놓긴 했지만 대체로 퇴근시간은 딱 고정된건 아니었습니다.계약서 쓸때도시간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고요.왜냐면 사정상 알바들이 다 제각기 정해진 시간이 달랐기때문에 시간에무게를 크게 두진 않았습니다.일단 제 정해진 근로시간은 9:30~4:00이었고 바쁠땐 4:30,5:00까지도일했습니다.그런데 최근들어 특히나 오후시간이 체력적으로 힘들어 일찍 출근하고 일찍 퇴근하자싶어9:00~3:00로총 근로시간을 30분 앞당긴지 3주 정도됐습니다..베이커리회사고 주된업무가 주문 들어와있는 쿠키담고 납품 날짜 맞춰 오후에 출고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로 오전이 바쁜편입니다.사이사이 시키는 다른일도 하지만 쿠키담는 업무를 주로 해왔습니다.이렇게 일한지 4년이 다 되가고요.고용주는 개인적으로 17년차 친분을 이어왔던 친한언니였는데 언제부턴가 모멸감을 주는폭언을 일삼고,퇴사를 수도없이 생각했습니다만 그럴때마다 미안하다,조심할게ᆢ했지만 더 포악해지는 모습에 환멸을 느끼던중에 어제 퇴근중 전화를해선 말도없이 3시퇴근이냐며 ᆢ다짜고짜 아무런 협의 상의도없이 그럴거면 오전에 나오지도 말라며ᆢ사람많고 필요없으니 내일부터 1시 나와서 5시 가라며ᆢ제의견은 묻지도 들으려도 하지않고 끊어버리는겁니다.바쁠때 5시까지하는건 말없이 당연히 하는거구 체력이힘들어 30분 단축해서 퇴근하는건 문제삼네요. 처음엔 바쁘다고 와서 일 좀 도와달라해서 시작된게 4년입니다.집도 멀고 통근시간이 거의 3시간이지만 아는언니랍시고 다니다가 이지경이 되었습니다.난 그렇겐 못한다 ᆢ그만둔다ᆢ하고 전화끊고,퇴직금이나 받고 관두자 했는데 아는사람이 더 무섭다고괘씸한 생각이 드는겁니다.집이 멀어 쉽지않게 다니는제사정을 알면서 오후출근을 강요한다는건 그만두라는 소리를 다르게 한거라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 이건 권고사직과 다를바없는 부당해고와 무엇이 다른가 ᆢ하는 생각이들었고 그래서 실업수당까지 챙겨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횡설수설 죄송합니다.퇴사과정을 정확히 알려야 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수 있을거같아서 얘기가 길어졌습니다.저 어떻게 하면 비자발적퇴사로 인정받고 실업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그 모멸감 비굴함 갑질중갑질을 당하고나니 오기가 생깁니다.당연 4대보험 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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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저하시키는 경우 동의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상 업무상 상황에 따라서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경우라면 달리 판단될 소지도 존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계속 다니겠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업주가 나가라고 할 것입니다. 이를 녹음하여 증거로 확보하고 권고사직이나 해고로 이직사유를 기재해달라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 변경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거부하시고, 기존대로 출퇴근하시면 됩니다.

    이를 사유로 부당한 징계, 해고를 한다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해고)구제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5인 미만은 구제신청이 안 되니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등 휴업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퍼센트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거주지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