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일하면서 이런 일을 처음 겪어서 힘들어요..ㅠㅠ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표가 사직에 있어, 구체적인 이유가 아닌 이유로 거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습니다.2. 사직서에 퇴직 예정일을 작성은 하였지만 의견 충돌로 인해 예정일이 되지 않았을 경우 무단 결근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나요? 손해배상 등으로 저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업무가 다른 직원에 의해 곧바로 대체 가능하는 등으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3. 급여에 있어 문제는 없을까요??>> 무단결근 기간 중에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4. 대표가 승인처리가 안해주면 30일 후부터 효력이 있는데 중간에 무단결근 하면 어떻게 될까요?>> 2,3번 답변 참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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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주 사정으로 임시 휴업한 경우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그런데 만약 경영주 개인사정으로 월ㅡ금 중 하루를 휴업하고그 외 4일을 정상적으로 영업 및 근로자 근무 하였을 시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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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2일 후 일주일병가 신청 해고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습근로자도 정식채용된 근로자이므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신체장애로 인해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있어서 그 정당성은 근로자가 신체장애를 입게 된 경위 및 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존부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해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해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6.12.6, 95다45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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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가 타절이나 도산했을때 일용직노동자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는 질문자님을 직접 고용한 하청업체에게 있지, 원청업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청업체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원청업체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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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시 유급처리와 생활지원금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코로나로 인해 자가격리된 경우 근로자가 유급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번째, 회사에서 해당 기간동안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받는 방법(연차휴가가 아님)과 두번째, 회사에서 해당기간 동안 무급으로 휴가를 부여하되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부여받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연차휴가를 주는 것은 유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무급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회사는 유급휴가비용을 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로자는 거주지 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근로자의 동의없이 연차휴가를 차감하는 것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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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2중가입에 관하여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때에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없으므로, 사용자가 퇴직처리를 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사용기간 동안에는 이중 취업인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게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야 합니다.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4대보험은 이중가입이 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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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근무 퇴사시 고용보험 실업급여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용직으로 1개월 이상 월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때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므로, 1개월 근로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할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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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지 5개월정도 되었는데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의 기본 가입자격은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자로서,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는 생애 최초 취업자 또는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인 자입니다. 다만, 고용보험 총 이력 중 아래의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 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① 『고용보험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 내역② 자영업자로서 임의가입한 고용보험 가입이력③ 퇴사하면서 청년공제 계약 취소 시, 퇴사한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④ 3개월 이하의 단기 고용보험 가입이력 ⑤ 산업기능요원 등 의무복무(군복무)한 기간⑥ ’19.1.1. 이후 정규직 전환자로서 3개월 이하의 동일기업의 비정규직 기간 (단, 3개월 초과의 동일기업 비정규직 전체 기간은 가입기간 산정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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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속년수로 발생한 상여금은 퇴직연금(DC형)에 포함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속수당은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으로서 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연간임금총액에 산입하여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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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남은연차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데,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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