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청구시 회사의 노무수령거부에 대한 증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를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연차휴가가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휴가 미사용은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른 것이어야 하므로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휴가일에 근로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노무의 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해 업무지시를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는 근로자가 이러한 근로의 제공으로 인해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여전히 보상할 의무를 부담합니다(대법 2019다279283, 2020.2.27).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면 되므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녹음자료, 문자메시지 등을 수집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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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퇴사처리 일용직 고용 후 다시 정규직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단절없이 실제 계속해서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이라면, 2018.6.29부터 퇴사하는 전체 기간에 대하여 산정된 퇴직금에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퇴직금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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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수당 노동청에 신고하면 무조건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소액체당금'은 월급 및 휴업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여 최대 1000만원 이내에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소액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고용노동부로부터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4. 퇴직을 한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 집행권원, 확정증명원을 발급 받을 것5. 법원의 확정판결 등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소액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임금체불 조사를 받아 사업주확인서(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것- 사업주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법률구조공단에 무료법률구조를 청구하고 확정판결 등을 받을 것- 확정판결문 송달증명 확인 신청서 등을 구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소액 체당금을 지급을 신청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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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4대보험상실신고를 안해주는데 어떤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상실신고는 상실일로부터 건강보험은 14일 이내에 나머지 보험은 다음달 15일까지 사용자가 신고해야 합니다.만약 상실신고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하여 공단에서 직권으로 상실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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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에 대한 수당사무직도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연장근로(1주 40시간 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하여도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경우 근기법 제53조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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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청 알바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이 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방청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습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방청업무제공의 계속성과 회원(방송, 영화, 홈쇼핑, CF 박수부대 회원)들의 방송국에 대한 전속성의 정도, 방청비의 지급관계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회원들이 방송국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를 받는 등 고용관계에 있어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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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연장 과 고용보장의 차이점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피크제란 근로자가 어느 일정 연령시점에 이를 때 임금이 최고조에 달하고, 그 이후에는 임금이 하락하는 형태를 의미하는 바, 크게 '정년연장형', '고용연장형', '정년보장형'으로 구분됩니다.'정년연장형'은 임금피크 연령을 설정하여 임금을 줄여나가되, 대신 회사의 정년 자체를 일정기간 연장하는 방식을 말하며, '고용연장형'은 정년 연령을 그대로 두고 퇴직 후 재계약을 통해 고용을 연장하는 방식이며, '정년보장형'은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특정 연령에서부터 임금을 감액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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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은 어떻게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고용노동부사이트에 접속하시어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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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계산 방식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의 경우 주말 중 1일은 유급주휴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나머지 1일은 유급휴일로 정하지 않는 한 통상 무급휴무일로서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즉, 토요일은 무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주휴일로 본다면 주 5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은 주휴일도 휴업으로 보아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해당 주에 5일 전부 근무한 경우에는 휴업은 결근이 아니므로,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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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급여산정관련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실제 근로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월급여로 지급하기로 정한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를 일할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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