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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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제도 체험형인턴 급여가 14일 이후에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급절차는 최초 자격을 심사하는데 1개월 정도 소요되며, 취업활동계획을 수립하는데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최초 1회차 수당 지급일은 신청서 작성 후 총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2회차부터는 구직활동을 이행한 것이 확인되면, 수당을 신청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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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변경 시 퇴직금 및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업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종전기업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기업에 승계된 때에는 미지급 임금의 지급의무도 승계되므로,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에게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미지급에 따른 형사 책임은 새로운 사용자에게 승계되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새로운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위반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근기 01254-390, 1993.3.15). 따라서 법인의 합병 또는 양수/양도로 인해 기존 법인의 근로관계가 새로운 법인에 승계된 때에는 새로운 법인을 상대로 민사절차에 따라 임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으나 새로운 법인의 대표이사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고, 기존 법인의 대표이사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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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기간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하나의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이하 “소정급여일수”라 한다)은 대기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계산하기 시작하여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별표1에서 정한 일수가 되는 날까지로 합니다(고용보험법 제50조제1항). 피보험기간은 그 수급자격과 관련된 이직 당시의 적용 사업에서 고용된 기간으로 하나,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사실이 있고 그 상실한 날부터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을 합산합니다. 다만, 종전의 적용 사업의 피보험자격 상실로 인하여 구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의 피보험기간은 제외합니다(동조제3항 및 제4항제1호). 따라서 종전의 적용 사업에서 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없고, 3년 이내에 현재 적용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50세 미만인 경우 150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180일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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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근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 수가 몇명인지, 질문자님이 시급제/일급제인지, 월급제인지를 알수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사유만으로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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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계약직 고용후 연이어 타부서 재고용시 퇴직금 과 연차휴가 발생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입/퇴사처리를 하지 않고 근무부서만 변경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할 필요는 없습니다.2.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2년분의 퇴직금을 퇴직할 때 지급해야 합니다.3. 계속근로기간이 단절되지 않았으므로 1년간 80%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계속적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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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미사용 돈 못돌려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청구권은 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의 임금지급일에 발생하며,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휴가청구권이 소멸한 때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2016.6.~2017.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은 2018.6까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2018.6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이 때로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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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게됐는데 퇴직금에 대해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에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1. 평균임금- (220만원*15일/28일+220만원+220만원+220만원*15일/30일)/92일= 72,593원2. 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올 통상임금인 84,211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퇴직금은 "84,211원*30일*1660일/365일= 11,489,610원(세전)입니다.다만, 앞서 전제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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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계산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4.8년치가 아니라 4년치만 받을수 있는건가요?>> 사용자는 0.8년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입해야 합니다.2.인상된 급여로 소급적용도 힘든건가요>> 연간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납입하므로, 인상된 임금을 기준으로 납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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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휴직후 퇴직금은 어떤기준으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는 바, 22년 설연휴까지 근로하기로 사용자와 합의가 된 경우에는 퇴직일은 2022.2.3일이 되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는 바, 이 때 퇴직 전 3개월 기간 중에 업무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직한 기간이 있었다면 그 휴직기간을 제외한 일수로 산정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3개월의 총일수가 91일이고 휴직기간이 48일이었다면 휴직기간 48일을 제외한 43일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43일로 나누어 산정하면 되며, 병가기간은 재직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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