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당국 조치하에 병원이 하루 쉬었습니다. 이럴 땐 직원들이 유급휴무인가요, 무급휴무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되어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가격리된 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1일분의 임금과 주휴수당 1일분을 합한 총 2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무급휴가를 부여 받은 경우 자가격리 생활지원금을 거주지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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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인데 퇴직금 정산때문에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때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월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하에 산정한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2022.2.12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1. 평균임금- (220만원*12일/28일+220만원+220만원+220만원*18일/30일)/92일= 72,422원2. 통상임금- 220만원/209시간*8시간= 84,211원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므올 통상임금인 84,211원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되는 바, 퇴직금은 "84,211원*30일*1657일/365일= 11,468,846원(세전)입니다. 다만, 앞서 전제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가 아닐 경우에는 퇴직금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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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에서 정규직전환 호봉인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채용전형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신규입사자와 정규직 전환자와의 차이를 두는 것은 차별의 소지가 있습니다. 반면에, 자격요건을 달리두고 있는 등 채용전형을 구분한 경우에는 호봉 등의 차이를 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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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까지 하고 퇴사 했는데 회사 입장 때문에 화가 나서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고와는 달리 사직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구두로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으며,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의미하며 상실일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했으면 퇴직일(상실일)은 2022.1.1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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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시급으로 계산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을 시급이나 일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 또는 일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2022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9,160원/5일= 1,832원을 합한 10,992원 이상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상기 근로계약서상의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으로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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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복무규정에도 없으면 연차로 사용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휴가제도가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유급으로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조사 휴가를 사용한 날은 무급으로 처리되므로, 유급으로 처리하고자 한다면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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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주휴일 근무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대체공휴일은 법정유급휴일이므로,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하며, 목요일은 주휴일로서 이 또한 법정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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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를 사용한 장기병가시 주휴일발생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월(근무), 화(대체휴무-그달 주말 당직근무에 대한 대체휴무), 수(휴가), 목(휴가),금(휴가) 이렇게 처리할 시 토요일 주휴일적용여부>> 연차휴가는 법정휴가로서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결근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머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개근했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2. 월(설연휴), 화(설연휴),수(설연휴), 목(휴가), 금(휴가) 로 법정공휴일이 함께 있는 주의 주휴일 적용여부>> 이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휴일/휴가로 인해 주 소정근로일 전부를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개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유급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를 임금체불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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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퇴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실제 근로가 제공되는 것이므로 사용자는 단 1일이라도 근로한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퇴직서 등을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용자는 법 위반 시 이에 따른 법적책임을 질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고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해당 사업장까지 다시 갈 의무는 없으며, 이와는 별개로 1일분의 임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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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이 육아휴직기간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퇴직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바, 육아휴직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이를 포함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며, 이는 세전 금액으로서 여기에 퇴직소득세 및 지방세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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