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 후 무임금 작업에 동의해도 나중에 요구해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 동의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임금 작업에 동의한 것은 무효이므로, 기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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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무급휴가 관련 휴무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로 인한 휴직기간은 결근은 아니지만, '개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유급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기간 동안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유급주휴일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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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집에서 카운터 보시는 분을 파견계약으로 써도 문제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동법 시행령 별표 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다만 같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별표 1의 파견대상업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출산·질병·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 또는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파견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다만, 같은 법 제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빵집에서 빵을 직접 만들지는 않고 판매와 계산만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상기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고시 제2000-2호)에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판매원(5120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148,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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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연수원 보육시설에 보육교사를 파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 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별표1에 규정되어 있는 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2000-2호)상 32개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보육교사의 업무는 상기의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보육사(27113)의 업무(영아원, 육아원, 아동입약위탁시설 등의 아동복지 시설에서 수용 또는 위탁된 영아를 보육하고 집단놀이를 지도하며 생활 습관을 가르치는 자의 업무)’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는 바, 상기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다만, 보조 보육교사(41112)의 업무(보육시설에서 아이를 돌보고, 간단한 놀이활동을 지도하며 학생을 가르치는 교사를 보조하여 교과활동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하는 자의 업무)는 파견이 허용되는 업무에 포함되어 파견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고용차별개선과-262, 201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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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이동으로 임금삭감이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에 의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변경절차에 따라 결정이 가능하며, 반드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요오디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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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운전원이 있는데 근로자 파견금지업무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 운전종사자의 업무는 근로자파견사업을 행할 수 있으나 동법 제5조제3항 및 시행령 제2조제2항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운전업무 등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여기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수요에 응하여 자동차를 사용하여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으로 시내버스, 농어촌버스, 마을버스, 시외버스,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일반택시, 개인택시 운전업무가 해당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하여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유상으로 운송하는 사업으로 일반형․덤프형․밴형 및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와 견인형․구난형 및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의 운전업무가 해당됩니다.따라서 여객자동차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일반회사 소유의 배송용 화물차 운전이나 통근버스 운전업무는 근로자파견대상업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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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업무와 세차업무를 같이 하는 경우에 파견법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에 따른 ‘근로자파견’은 동법 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에만 가능하며,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경우에는 파견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출산·질병·부상 또는 일시적·간헐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파견이 가능(다만, 동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지업무에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음).- 이처럼 파견법은 근로자파견이 가능한 경우를 제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파견법 제5조제2항의 사유로 인한 파견이 아닌 이상, 한 파견근로자가 파견법시행령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파견대상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따라서 현행 파견법상 파견근로자가 파견대상 업무인 한국표준직업분류상 “주유원(51206)”의 업무와 파견대상 업무가 아닌 “세차원(91141)”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차별개선과-165, 2009.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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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각 파트 별 매니저 업무를 지원하는 인력에 대해 파견인원을 사용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파견사업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ㆍ기술ㆍ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 합니다(파견법 제5조제1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별표1의 업무를 말합니다(파견법 시행령 제2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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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시행령에 있는 파견대상업무 중 사무지원 종사자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무직 업무는 일반사무업무를 모두 포함하지 않고 사무지원 종사자, 즉 일반 사무직원을 보좌하여 문서정리수발, 워드프로세싱, 자료집계 및 조사 등의 일을 수행하는 자에 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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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공자 전기기사취득 방법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기기사 응시자격은 비전공자여도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만으로도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학점은행제 타전공 과정을 통해서 48학점 이상만 취득하시면 관련 전공 학위를 취득하여 전기기사 응시자격을 갖추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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