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연차계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제4항). 따라서 2016년 3.1에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2021년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일수는 17일입니다(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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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수당 어떻게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지 않는 한, 2022.7. 이전에 퇴사하므로 2022년에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계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월 중도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때에는 2022.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차감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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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직 퇴사 후 일용직 실업급여 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 당시의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 직장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에는 해당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일용직 근로자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상용직 근로자로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의 만료로 인한 퇴사를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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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1. 출산휴가를 하지않고 육아휴직을 신청해서 1년간 받아도 되는건가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모두 가능하나, 휴가 및 휴직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휴가 및 휴직도 종료됩니다.질문2. 출산휴가 + 육아휴직을 둘다 신청해도 되는건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1번 답변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근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질문3. 출산휴가 끝나는 시점에서 실업급여는 당연히 될거 같은데 만약 육아휴직을 했다면 실업급여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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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여부와 휴계시간 인정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주일 중 이틀은 4명, 5일은 5명이 일합니다 근데 일주일 중 하루엔 대표도 근무합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중 하루만 4~5명에 대표가 포함되는거죠 이 경우엔 5인 미만인가요? >> 해당 사업장에서 법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했을 때 4인 이하인 일수가 2분의 1 미만인 것으로 보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13시간을 근무하는데 4시간이 휴계시간 입니다 그런데 휴계시간에도 근무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자유로운 행동 또한 불가하며 앉아서 cctv를 보고 손님이 오면 응대하고 업무용 전화도 상시휴대해야합니다 이 경우 휴계시간으로 인정이 되나요? >>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이 아님을 입증할 수 있으면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만약 5인미만이 아니고 휴계시간이 인정이 안되는데 9시간 기준 최저시급만 지급하였고 사장이 정산하여줄 의사가 없다하면 소송만이 방법일까요?>> 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 또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가 적용되므로 4시간 근로에 30분 이상을, 8시간 근로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휴게시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은 때에는 근로시간으로 보아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단,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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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일 것"이라는 의미는 최종 근로의 형태가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일 기준 한달 이내에 일용직 근로가 10일 미만으로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2.24에 구직급여를 신청한다면, 1/24~2/23 사이에 일용직으로서 10일 이상 일을 한 경우에는 실업상태로 인정되지 않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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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중도 퇴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민법 제660조 규정에 의해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무기간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에는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이에 따른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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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확인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2년 이전 1년간(’20.12.1~’21.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⑤호, ⑥호 관련 v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선발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v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발생 연도 및 다음 연도 가입제한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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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이런 경우도 권고사직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제시한 근무일을 수락하지 않고 근로자가 다음 날부터 출근하지 않겠다고 했을 때 권고사직 여부>> 사직 즉,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2. 5인 미만 사업장인데 권고사직의 경우에 해당 된다면 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지 여부>> 권고사직이 되려면 회사에서 제시한 퇴사일 전까지 근로를 제공해야 하며, 자발적 이직일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며,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권고사직 시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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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알바처들의 임금기준횡포에 열받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통상 점심시간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으로서 휴게시간에 해당하므로 무급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등에서 휴게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근거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미 임금채권이 발생한 경우에 근로자가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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