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확인가능한가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패널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 패널티 사유나, 패널티 부여기간을 알 수 있나요??
기본 패널티 부여시 해제되는 조건 또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2년 이전 1년간(’20.12.1~’21.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⑤호, ⑥호 관련 v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선발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v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
*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발생 연도 및 다음 연도 가입제한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1. 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하고 있는 바, 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패널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 패널티 사유나, 패널티 부여기간을 알 수 있나요??
기본 패널티 부여시 해제되는 조건 또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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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패널티는 신청했던 운영기관이나 관련된 운영기관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