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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잖은나비263
점잖은나비26322.02.22

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확인가능한가요??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패널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 패널티 사유나, 패널티 부여기간을 알 수 있나요??

기본 패널티 부여시 해제되는 조건 또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제한합니다.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려는(채용한) 기업(사업주 단위)

    ②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 공개한 기간 내에 있는 임금체불 사업주

    * * 사업주 확인: 고용노동부 누리집 > 정보공개 > 체불사업주 명단 공개 → 명단 공개기간 내에 청년공제 가입 제한

    ③ 임금체불 관련 상습 위반 기업

    * 2022년 이전 1년간(’20.12.1~’21.11.30) 임금체불(「최저임금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26조, 제36조, 제43조)로 3회 이상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기업

    ④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40조(지원금 등의 상호조정)에 따라 지원이 제한되는 기업(사업주)

    * 지원기간과 상관없이 동일한 근로자에 대하여 시행령 제40조에 규정한 둘 이상의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받으려는(받은) 기업(사업주 단위, 정규직 채용일기준으로 판단)

    ⑤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제2항(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에 따른 지원금 지급제한 기간내(최대 12개월)에 있는 기업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56조에 따른 반환금 미납부 기업(사업주 단위)

    ⑥ 청년공제 사업의 지원금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지급받아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자진신고를 한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청년공제 기업지원금등 반환금 미납부 사업장(사업장 단위)

    ⑤호, ⑥호 관련 v 부정행위에 따른 지급 제한 기간 :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워크넷 선발일까지 기간 내에 부정 수급으로 지급 제한 기간이 발생한 사실이 없어야 함 v 반환금 미납부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 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 허용

    ⑦ 최근 2년간* 연속하여 청년공제에 가입한 사업장(사업장 단위)으로서, 청년공제 가입한 자를 기준으로 평균 6개월 가입유지율**이 30% 미만이거나, 또는 평균 12개월 가입유지율이 20% 미만인 사업장은 당해연도(1년간) 청년공제 가입을 제한한다. 다만, 2년간 총 청년공제 가입자수가 2인 이하인 경우는 적용 제외

    ⑧ 청년공제와 중앙부처 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과의 지원 대상・기간이 중복 되는 기업(사업장 단위)

    - 2022년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에 따른 재정지원직접일자리사업

    * * 장기실직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민간일자리에 취업시킬 목적으로 한시적 일자리및 일 경험을 제공하며 임금 대부분을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사업

    ** 단, 행정안전부의 ‘지역주도형청년일자리사업’은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분류되었다하더라도 청년이 정규직으로 채용(전환)되어 가입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가입 허용

    - 청년공제와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⑨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 등 청년공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관서장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

    *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업장’은 매년 고용노동부에서 공표하고 있는 기업으로서공표일(산업재해 발생일이 아님)로부터 1년간 참여를 제한함이 원칙이나, 지방관서장이 현장실사를 통해 위험요인이 해소되어 청년공제의 사업목적인 ‘장기근속’ 등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면 참여 가능

    ⑩ 고용보험료 체납기업 -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개시 결정 이후체납이 없는 경우와 고용위기 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및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이 확인된 기업은 예외

    * 워크넷 참여신청 자격심사 기간(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중 제한 사유가해소될 경우 청년공제 가입허용

    ⑪ 6개월 이상 청년공제 지원금 신청 지연으로 중도해지가 발생한 기업* 발생 연도 및 다음 연도 가입제한

    ⑫ 전년도 직장 내 괴롭힘・직장 내 성희롱으로 청년공제 중도해지자가 발생한 기업* * 직장 내 괴롭힘 및 직장 내 성희롱 등이 발생하였음에도 관련 법에 정한 사용자의조치의무(조사, 피해자보호, 가해자조치 등)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감독부서에서 확인된 경우


  • 1. 청년내일채움공제 패널티 관련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임금조정, 괴롭힘 등 부당행위로 퇴사한 경우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재가입허용, 부당행위 적발기업에 대한 패널티 부여를 하고 있는 바, 해당 회사의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입사한 회사에서 패널티가 있다는 이유로 공제 신청을 거절당했습니다. 노동부에 문의해 패널티 사유나, 패널티 부여기간을 알 수 있나요??

    기본 패널티 부여시 해제되는 조건 또는 기간이 존재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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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청년 내일채움공제 관련 패널티는 신청했던 운영기관이나 관련된 운영기관에 물어봐야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