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주휴수당 계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청구할 수 있으며,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지급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1일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므로, 학기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18시간이라면,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18시간/40*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방학 중에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라면 1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보아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8시간*통상시급"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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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촌 사업장에서 근무 후 계약만료 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다른 직원과 동일하게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삼촌의 지휘/감독하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온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여부부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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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도중에 실수로 아이스크림이 녹아버렸습니다. 제가 온전히 책임을 져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해당 질의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의/과실이 없는 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는 없을 것이며, 과실이 있더라도 발생한 손해액 전부를 책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임금에서 해당 손해액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공제하고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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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 직원을 한명 채용시 급여계산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에 관한 정보가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법상 부여해야하는 최소한의 휴게시간을 적용하여 산정한 월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평일 휴게시간 1시간, 토요일 휴게시간 30분 부여 가정).- (9시간*5일+4시간*1일+주휴 8시간)*4.345주*9,160원(2022년 최저시급)= 2,268,611원(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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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연가보상비 체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유효하게 근로관계가 단절된 후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새로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형태라면 각각 별도의 근로계약에 의한 근무기간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근로계약기간을 갱신하거나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에는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년수를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통보에 따라 4대보험 정산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실제 신규입사절차를 거쳐 다시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기간이 갱신 또는 동일한 조건의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한 경우라 볼 수 있다면 갱신 또는 반복한 계약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년수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즉, 2021.10.19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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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3.3% 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2. 3.3%는 사업자에게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세이며,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은 근로소득으로서 사업소득세 3.3%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3. 해당 사업장이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이라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휴가를 주지 않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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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문의(상실신고 기한 중 고용보험 중복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최종 회사를 기준으로 하므로, 이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했더라도 최종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기간이 만료되어 이직한 때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2.27자로 상실일(마지막 근로일 다음날)을 정한 경우라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3. 네, 상실일 및 취득일을 조정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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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연장을 거부당할 경우 자발 퇴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 자녀당 1년 이내에 육아휴직을 1회 사용한 경우, 나머지 기간에 대한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2. 아닙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육아휴직과 별개로 1년 동안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이 남은 경우 그 남은 기간을 더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습니다(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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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닌지 일년이 다되어가는데 사대보험이 안들어가고 있는걸 이제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만약에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금과 4대보험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8%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여 지급한 것으로 보아, 4대보험료를 월급여에서 공제하였으나, 이를 공단에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공단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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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중 퇴사-국민연금미납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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