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일하는 곳은 5인 이상 사업장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해당 사업장 별로 사업자 등록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될것입니다. 즉, 각 사업장으로 구별되어 있더라도 하나의 사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별 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며, 각 사업장별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 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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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은 어떻게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과세소득'이란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해당하는 소득을 말합니다. '비과세 소득'에는 월 2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자가운전보조금, 벽지수당, 취재수당, 연구보조비 등),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 되는 소득(식대, 출산수당, 보육수당), 기타 비과세 소득(국외근로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무발명보상금)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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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코로나19로 휴업관련 연차수당지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면 되는 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지급하면 됩니다. 일급 10만원 중에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본급을 기준으로 통상시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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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계약 만료전 재계약 조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기존과 20% 이상 차이가 나고 이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아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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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관련하여 내부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부신고제도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회사별로 그 기준을 정하고 이를 재량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부신고제도가 있는지 여부를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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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주휴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다음 주 근무가 예정되어 있을 때 청구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은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는바,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청구하면 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퇴사 전 주에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28일에 유급주휴일이 발생하며, 1일분의 통상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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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공사로 인해서 직원들 의지와는 다르게 쉬게될경우 급여를 어떻게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46조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할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소정근로일 중 휴업한 일수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하면 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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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기업 당직근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래의 업무와 다른 당직/숙직근로는 연장/야간/휴일 근로로 볼 수 없으므로, 근기법 제56조의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당직/숙직근로는 본래의 업무와는 별도의 부수적 근로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므로, 부수적 근로계약의 대가로 당직/숙직수당이 지급되면 됩니다(서울민사지법 1992.9.24, 90가합90460).반면에, 당직/숙직근로의 태양이 그 내용과 질에 있어서 통상근로의 태양과 마찬가지로 인정될 때에 한하여 당직/숙직근로를 통상의 근로로 보아 이에 대해 근기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고, 당직/숙직근로가 전체적으로 보아 근로의 밀도가 낮은 대기성의 단속적 업무에 해당할 경우에는 당직/숙직근로 중 실제로 업무에 종사한 시간에 대해 가산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대법 1990.12.26, 93다카13465).위 내용을 참고하시어 해당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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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사직서 보내놓고 권고사직이라고 우기는 상황?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에서 먼저 퇴사를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하는 반면에, 사직은 근로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먼저 사직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문자내용이 있다면 자발적 이직으로 퇴사처리하면 문제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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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시 통상임금과 급식비 교통비를 같이 주는것이 맞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수당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바, 식대, 교통비가 전체 직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며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즉, 식대, 교통비는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그 지급액이 달라지기는 하나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일정액을 지급 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는 고정적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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