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휴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정연장수당은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근로에 대하여 미리 월급여에 포함시킨 것이므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휴일연장시간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는 한, 고정연장수당 전액이 휴일근로수당으로서 지급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공휴일 근로시 추가적으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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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수당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말씀과 같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는 근로자의 동의가 없을 때를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1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점, 즉, 단축된 시간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작성했더라도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동의 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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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또는 월차 휴가 부여 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률상 연차 휴가는 입사 후 1개월 근무하면 월차 1개가 주어져서 1월 입사자라면 12월까지 쓸 수 있는 휴가의 개수는 12개라고 알고 있고, 1년 근무한 차년도부터 15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지고, 그 다음은 2년 근무시 연차가 1개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12일이 아닌 11일입니다.저희 회사에 중간입사자가 많아지면서, 1월 입사자건 8월 입사자건 차년도에는 모두 15개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연차를 더 주는 것이 문제가 되는지요?>> 법에서 정한 기준보다 많이 주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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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12월 31일자로 퇴사 시 연차수당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20.4.20~2021.3.19(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한 경우에는 매월 20일에 1일씩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2020.4.20~2021.4.19(1년) 동안 80% 이상 출근한 경우에는 2021.4.20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거나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총 26일 중 기 사용한 연차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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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중에 NFT 판매수익도 부정수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대상 기간중에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한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1. 월 60시간 이상(주 15시간 이상 포함) 근무하기로 예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월 60시간(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도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거나 단기예술인 또는 단기노무제공자로서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1개월 미만으로 고용·계약)4. 예술인으로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5. 노무제공자(특수고용직)으로서 월보수액이 8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계약을 새로 체결하여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6.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 *근로의 개연성이 있는 모든 소득(번역료, 수수료,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등 포함)7.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8. 회의 참석, 임시직, 아르바이트 등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9.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10. 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사업자등록이 없더라도 사실관계 조사 후 자영업 영위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포함11.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익 창출 또는 특정한 목적 달성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유지하면서 다른 사업에 취업할 수 없고, 그 활동을 통해 정기적인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전업 주식·부동산 투자자, 인터넷 개인 방송인, 인터넷 홍보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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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회사의 임금 인상? 삭감?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고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2. 인사평가에 관한 기준은 회사가 재량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를 토대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되, 최저임금 수준 이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임금삭감이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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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급 별 정원에 따른 승진제한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서 말하는 징벌이란, 징계를 의미하는 바, '징계'란 근로자의 복무규율이나 기업질서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 조치를 취하는 사용자의 행위를 말합니다. 취업규칙의 등에 일정 요건을 정해두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한 인원에 대하여 승진을 제한하는 것은 징계가 아닌 사용자의 고유한 인사권한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사유에 따라 결과적으로 특정 인원에게 승진누락이라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하여 이를 두고 법 위반이라고 볼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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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법정공휴일 휴무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의 공휴일(일요일은 제외)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휴무일인 경우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하더라도 공휴일과 대체할 수 없으며,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되지 않은 때에는 공휴일 근로에 대하여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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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조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육아휴직을 허용해야할 사업주의 의무도 소멸되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육아휴직을 계속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으며,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봅니다(기간제법 제4조). 이 때, 기간제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사용기간에서 제외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5항). 따라서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만, 기간제 사용기간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기간제 사용기간이 2년 이상이 되어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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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및지연으로 사직서 제출했는데 대표가 승인을 안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시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됩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2. 인수인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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