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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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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봐도 최저임금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식대의 경우 최저임금 산입에 전액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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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번에 부산에서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게되어 본의 아니게 회사를 그만둬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서통근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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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사업장의 이전이나 전근이 아닌개인 사유로 인한 이사의 경우배우자 및 부양해야할 친족과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에 따라 통근 3시간 이상인 경우에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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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상기의 조건과 관련하여, 중도 퇴사로 인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것은 무효이며, 타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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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남자 육아휴직을 얼마나 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육아휴직 제도가 아닌 법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의 경우남녀 차이 없이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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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날짜를 자기 맘대로 바꾸는데 2월 말까지 해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별 다른 증빙 방법이 없다면, 폐업시기에 맞추어 근무를 제공하여야 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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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도 안주고 퇴사처리도 안해주고 연락도 없는데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사직서를 제출하였는데 실업급여를 받는다는 말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별개로, 체불임금은 관할 노동청에 접수 되었으므로 처리를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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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포함 최저시급문제, 노동계약시간 후 추가근무 수당 관련 문제 질문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시급제 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시급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주휴수당 포함 시급 11,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타당하지 않습니다.그러한 사유로 노동법적 권리를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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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확정 전 육아휴직을 한 뒤, 복귀하지 않고 중도퇴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는 근로의 자유가 있습니다. 즉 퇴직하는 것도 근로자의 자유입니다.상기 질문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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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일방적 퇴사통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실질이 프리랜서라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것이라면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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