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로 의식불명이였는데, 기한 내에 자료 제출 안해서 진급 누락된다는데 맞나요?
올해 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각종 서류 제출하여 면접 후 결정이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급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인사팀 담당자와 연락해왔고, 순차적으로 필요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했습니다.
1/29(월) 최종진급 발표자료 제출 공지가 떴고, 발표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만을 앞둔 상태에서 (제출기한은 2/8(목)입니다.)
2/5(월)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뇌출혈, 뇌진탕이 심해서 며칠을 아예 의식이 없이 누워있다가 2/8(목) 의식이 들기 시작해 2/13(화) 오늘에서야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의식불명, 단기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온 정신으로 돌아오니 바로 발표 자료가 생각나서 인사팀에 전화드렸더니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어찌됐든 기간 내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금번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말그대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병원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제출로 의학적 증빙이 가능한 부분이고, 오늘 정신 차리자 마자 제출하고 말씀드렸지만 그저 안된다고 하시는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기한 내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불운한 사고로 안타깝기는 하지만 법적으로 회사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는 취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진급에 대한 것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법적 대응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려우나,
사기업에서의 인사상 절차에 관한 문제로 법적으로 강제하거나 구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승진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한 내 해당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불이익은 질문자님이 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부득이한 사정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어 이의제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