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고로 의식불명이였는데, 기한 내에 자료 제출 안해서 진급 누락된다는데 맞나요?
올해 진급 대상자로 선정되었고, 각종 서류 제출하여 면접 후 결정이 되는 절차로 진행됩니다.
진급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인사팀 담당자와 연락해왔고, 순차적으로 필요 서류를 누락없이 제출했습니다.
1/29(월) 최종진급 발표자료 제출 공지가 떴고, 발표자료 작성완료 후 제출만을 앞둔 상태에서 (제출기한은 2/8(목)입니다.)
2/5(월) 사고를 당해 머리를 크게 다쳐 응급실에 실려왔습니다. 뇌출혈, 뇌진탕이 심해서 며칠을 아예 의식이 없이 누워있다가 2/8(목) 의식이 들기 시작해 2/13(화) 오늘에서야 제 정신을 차리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의식불명, 단기 기억상실이라고 합니다. 온 정신으로 돌아오니 바로 발표 자료가 생각나서 인사팀에 전화드렸더니 형평성을 말씀하시면서, 어찌됐든 기간 내에 최종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니 금번 진급 대상자에서 누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머리를 크게 다친, 말그대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병원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제출로 의학적 증빙이 가능한 부분이고, 오늘 정신 차리자 마자 제출하고 말씀드렸지만 그저 안된다고 하시는게 굉장히 불합리하다고 느껴집니다.
제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부분은 없을까요? 고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