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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퇴사로 인한 상여금 문제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상여금 지급 기준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면, 퇴사예정자라도 지급이 되어야 겠습니다.참고부탁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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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도 안썼는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강제 근로를 시킬 수는 없습니다.회사와 퇴사일에 대하여 협의 하신 후, 퇴직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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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월급계산이 어떻게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급여산정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야 합니다.받아야 할 월급 기준으로 하여, 1월 일수는 31일 이므로,월급을 31로 나누고, 재직일수를 곱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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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 퇴직서 쓴 적 없는데 퇴직되었다고 나오는데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산재로 인정된 기간 중에는 해고가 금지됩니다.우선 부당해고로 진정을 넣어 해고가 무효임을 다투어야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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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원장님 갑질 자진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자발적 퇴직인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음이 원칙이나,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되어 퇴사하는 것이라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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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직장내 괴롭힘,근로계약서 미작성)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면, 자발적 퇴직이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업무량이 많아졌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더라도 시정 조치 한다면, 처벌이 없을 수 있습니다.사직서는 퇴사할 때 작성하는 것입니다. 30일 전 퇴사 의지를 밝혔으나 즉시 나가라고 한다면 해고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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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1년1개월) 후,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재계약을 하고 말고는 근로자 본인의 선택이겠습니다.다만, 사업장에서 재계약을 요청했음에도 거절한 경우, 자발적 실업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수급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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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기준 한달 ㅡ연차가능한 지 봐주세용?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기 발생한 연차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다면, 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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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한달 전 퇴직통보 했는데 날짜 못맞춰준다고 법을 들먹입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사업주라 하더라도 강제근로를 시킬 수는 없겠습니다.또한, 피해를 보상하라고 한다지만, 퇴사로 인한 피해를 스스로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는 어렵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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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10개월 중 6개월 동안 못 받은 주휴수당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해당 주에 개근을 했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겠습니다.각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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