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야간수당, 연장수당 이해가 안돼요 ㅜㅜ 도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
제가 일한 시간과 시급, 야간 수당 등등 제가 대충 계산해서 사장님께 보내드리고 있는데 찾을 수록 이해가 안돼서요 ㅜㅜ
근로계약서는 금토일 일 하기로 했습니다 !
12.22 금 17:00~00:00 (7시간)
12.23 토 16:00~00:00 (8시간)
12.24 일 16:00~00:00 (8시간)
12.29 금 17:00~00:00 (7시간)
12.30 토 11:00~00:00 (13시간)
12.31 일 16:00~00:00 (8시간)
1.5 금 16:00~00:00 (8시간)
1.6 토11:00~00:00 (11.5시간(휴게 1.5시간))
1.7일 16:00~22:00 (6시간)
일은 이렇게 했구요
시급 만 원을 받으며 일 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당은 22시부터 00시로 계산해서 해당 되는 날은 10,000원 추가인 것은 알겠는데 ㅜㅜ
주휴수당은
22~24일 - 46,000원
29~31일 - 56,000원
5~7일 - 51,000원
이렇게 계산하면 될까요 ?
그리고 8시간이 넘어가는 30일는 연장수당과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주말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경우 주휴수당은 1주일 근로시간 / 5 * 시급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고, 원래 근로일이 금토일이면 월~목이 휴일이지 토일이 휴일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실제근로시간에 연동되어 변경되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에 맞게 계산되어야 합니다.
가산 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지급될 수 있겠고,
토요일 근무하더라도 소정근로일이므로 휴일근로수당은 없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