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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잉어34
풍성한잉어3424.01.12

피복지급 관련해서 단시간 근로자 지급은요?

일주일 요일 단시간 근로자.

1주일 5시간에서 최대 10시간 근로자에게 피복지급은 나머지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나요?

안주게되면 차별이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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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피복지급 기준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귀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 판단이 어렵습니다만,

    피복 지급 등이 업무상으로 필요한 것이라면, 지급이 되어야 맞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임을 이유로 피복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차별적 처우에 해당할 수 있으며, 다만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나희 노무사입니다.


    차별이란 동일 사업장에서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는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임금 및 복리후생에 대하여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시간근로자가 사업장 내의 통상근로자와 동일(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면 합리적 이유 없이 피복 지급을 하지 않는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감사하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피복지급 관련해서 법에 정해진 바는 전혀 없으니 회사 재량이고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은 아닙니다.